[뉴스핌=양창균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법의 하나로 지목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설립, 자연재해나 경기변동에 따른 긴급자금 지원과 교육 인프라 확충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안이다. 지난해 4월 말 통과한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기금조성에 관한 내용이 담겼으나 국가재정법에 근거가 되는 특별법을 따로 명시하지 않아 기금을 조성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등 정부와 여당이 경제활성화 법으로 묶고 법안통과를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