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미공개정보를 직접 듣지 않고 한두단계 건너 들은 사람도 불공정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형사처벌대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비해 위법성은 낮으나 2, 3차 정보수령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시장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과징금으로 제재해 건전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제출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시장교란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이득액 또는 회피손실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자가 해당 행위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반드시 몰수 또는 추징을 하도록 했다.
당초 폐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새도보팅 제도는 한동안 유지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주주총회 미참석 주주의 의결권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하는 '중립적 의결권 행사제(섀도보팅)'를 오는 2017년까지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전자투표 및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실시한 기업에 한해 2017년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