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법안소위 통과...이르면 연내 개정안 처리될 듯
[뉴스핌=고종민 기자] 미공개정보를 직접 듣지 않고 한두단계 건너 들은 사람도 불공정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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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회 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 / 김학선 기자 |
정무위는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안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안을 바탕으로 금융위와 법무부가 합의한 수석전문위원 수정안을 오는 5일 열리는 전체회의로 넘겼다. 2·3차 수령자의 처벌 내용은 김재경 의원안에 담긴 것이었다.
당초 2·3차 미공개 정보수령자의 불공정행위 처벌을 담은 김 의원안은 작년 6월 발의된 직 후 CJ E&M·NHN엔터테인먼트·게임빌 등에서 연달아 사전정보 유출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의에 탄력을 받는 듯 했다. 하지막 작년 말에서야 정무위 법안소위에 회부됐다. 올해 들어 1년여 만에 법안소위 문턱을 넘어선 것.
복수의 정무위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9일 이후 임시국회가 열릴 경우 올해 안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예정대로 통과된다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적용은 내년 하반기부터 되는 것이다.
수정안에는 기존 불공정거래행위보다 위법성은 낮으나 시장건전성을 훼손하는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도 포함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무위는 개정안 또는 시행령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규제요건과 규제대상자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을 구체화하고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개정안은 시세조종의 목적성이 없으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해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 과다시세관여(스캘핑) ▲과다 허수호가 제출 ▲과다 통정․가장 거래 ▲과다 종가관여 ▲금융상품과 그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권리행사 등에 영향을 미쳐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 시세조정 규제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확정안은 5일 전체회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