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섀도보팅(Shadow Voting·중립적 의결권 행사) 제도를 오는 2017년까지 3년 더 유지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섀도보팅이란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참석한 주주의 표결 비율대로 투표한 것으로 간주하는 의결권 대리 제도다.
다만 경영진과 대주주의 정족수 확보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이었다.
상장업계에선 주총이 성립되지 않거나 감사선임 등 일부 안건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파행을 빚을 것을 우려해 지속적으로 시행을 유예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에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이 폐지를 3년 유예하는 재개정안을 제출했다. 법안내용은 전자투표제와 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한 상장사에게 섀도보팅제를 오는 2017년 12월31일까지 허용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정무위 법안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전자 투표를 시행하고 의결권의 대리행사 권유 절차를 다 했는데도 주총 보통결의 요건인 발행주식의 25%를 못 채우거나 감사 선임 관련해서는 3% 대주주의결권이 제한돼 불발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관련법 재개정안 제출배경을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