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주가 상승으로 납부부담 완화..담보대출 재정비"
이재현 CJ 회장이 지난 9월 항소심 선고공판에 참석하는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
9일 CJ그룹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1일 CJ 주식을 담보로 체결됐던 대출 계약 등을 일제히 재정비했다. 기존 계약을 새로운 조건으로 갱신하거나 일부를 상환, 담보물량을 줄이는 것들이다.
이는 이 회장에게 부과된 천문학적인 추징금을 납부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약 22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이 회장은 약 500억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남은 1700억원에 대해 CJ 주식 205만주를 담보로 공탁한 바 있다. 국세청은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주식을 담보로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이달 초 이 회장이 CJ주식을 담보로 새롭게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557억원이 추가로 납부됐다. 현재 이 회장이 중부세무서에 담보로 제공한 CJ 주식은 205만주에서 85만주로 감소한 상황.
아직 1000억원 이상의 추징금이 남아있음에도 담보물량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은 CJ의 주가 상승이 주효했다. 주식이 담보로 제공된 CJ 주식의 주당 가격이 지난해 11월 22일 기준 10만1500원에서 지난 1일 기준 15만9000원으로 56.65% 성장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이 회장은 주식 담보 대출을 통해 추징금을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총 담보 주식이 지난해 11월 말 기준 580만주에서 지난 1일 기준 545만주로 약 45만주로 감소했다.
CJ그룹 관계자는 “담보 가치가 상승하면서 기존 우리투자증권의 주식담보 대출을 해지하고 하나은행, 우리은행, 하이투자증권에 각각 분산해 주식 담보 대출계약을 새로 맺었다”며 “세금 분납 계획에 따라 2016년 정도면 추징금 완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회장이 CJ의 주가를 반영해 주식 담보대출을 새롭게 받은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CJ의 주가가 일정 이상 하락하게 된다면 금융사가 주식에 대한 반대매매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탓이다.
이 회장이 CJ에 대한 지분은 42.22%로 이중 담보로 제공된 545만주는 18.75% 수준이다. 모든 담보가 반대매매 된다면 CJ에 대한 이 회장의 지분은 23.47%로 경영권을 지키기 힘들어 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