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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의료생협'…사무장병원 49곳 적발

기사입력 : 2014년12월09일 12:58

최종수정 : 2014년12월09일 12:58

[뉴스핌=김지나 기자] 의료생협 의료기관을 개설했다가 적발된 B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급 직원이었던 A씨에게 5000만원을 주고 거짓으로 관련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시청으로부터 '의료생협'인가를 받았다. B씨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명으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무료로 점심을 주며 환자를 유인했다. 병원 운영 과정에서도 ▲환자 진료시 필요하지 않은 처방을 늘리거나 ▲특정 제약사 약을 처방하게 하거나 ▲질환이 없는 간호조무사들에게 침을 맞도록 하는 수법으로 요양급여를 부풀리고 ▲의사나 물리치료사만이 할 수 있는 물리치료를 간호 조무사가 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

#C의료생활협동조합 이사장 SOO은 아들과 가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은 후,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 채권 양도신청 해 아들 통장으로 요양급여비를 입금 받았다. 아들 통장에서 다시 이사장의 처(조합 감사)에게 입금하는 수법으로 개인 자금으로 임의 사용하는 등 조합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과 의료협동조합 관리 위탁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61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인가 받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49개의 사무장병원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총 35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했다.

이번 조사결과 단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위반한 기관까지 포함해 대상기관 61개소 중 96.7%인 59개소에서 불법 행위가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들이 허위·부당 청구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1510억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의료생협'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으로 본래 취지대로 한다면 지역 주민들의 건강 주치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같은 의료생협이 유사의료생협이나 사무장병원 등의 통로로 이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본인부담금 면제로 환자 유인,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불법의료행위 등을 일삼아 의료질서 파괴, 국민안전 우려가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협동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이면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내서 공독복지, 조합원을 위주로 치료해야 하지만, 가짜 조합을 모집해 놓고 본인이나 외부투자자 자금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의료생협 실태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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