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와 관련한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이 확정됐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법적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재심의를 열고 행정처분을 원안 그대로 변경 없이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은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아시아나항공은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구조개선 노력으로 오늘 채권단으로부터 5년간의 자율협약체제를 졸업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국토부의 최종 운항정지 처분은 독자 경영의 원년이 될 내년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경영상 큰 부담이 되고 임직원들의 사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작년 7월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이래 1년 반 동안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완벽한 안전운항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경영정상화와 안전운항에 더욱 박차를 가해 샌프란시스코노선 이용승객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