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제 도입한 기업에 한해 2017년까지
[뉴스핌=이연춘 기자] 섀도보팅(Shadow voting, 그림자 투표) 폐지안이 3년간 유예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일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에 한해 새도보팅 폐지를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유예토록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섀도보팅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참석한 주주의 표결 비율대로 투표한 것으로 간주하는 의결권 대리 제도다.
해당 개정안은 전자투표 및 의결권 대리 행사를 실시하도록 권유한 회사에 한해 섀도보팅 제도를 2017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앞서 섀도보팅 제도는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이었다. 업계에서는 주주총회가 성립되지 않거나 감사 선임 등 일부 안건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파행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섀도보팅 제도의 폐지를 3년간 유예하는 재개정안을 제출했다.
정무위 법안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전자 투표를 시행하고 의결권의 대리행사 권유 절차를 다 했는데도 주총 보통결의 요건인 발행주식의 25%를 못 채우는 경우, 특히 감사 선임 관련해서는 3% 대주주의결권이 제한돼 불발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