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건설업체 설립을 위한 기준 자본금을 갖지 못한 건설사 1만2000여 곳이 퇴출 심사대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종합 및 전문건설사 가운데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이 의심되는 건설사 1만2461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건설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종합건설업의 경우 5억~24억원이며 전문건설업은 2억~20억원이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의심 업체를 통보할 방침이다. 지자체는 사실 조사를 한 후 사실로 드러나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조치할 예정이다.
시·도별 자본금 기준미달 의심업체는 경기도가 1624개(13.0%)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경북 1515개(12.2%) ▲서울 1368개(11.0%) 순으로 집계됐다.이와 함께 지난 10월 한달간 실시한 불법·불공정 행위 점검결과 하도급 제한 위반 21건이 적발됐으며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사례는 575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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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불법행위 건설사 적발은 지난 9월 운영을 시작한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을 튱한 것이다.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은 건설업체의 재무정보, 기술인정보, 보증정보 및 각종 건설업 관련 정보들을 자동으로 분석해 건설업을 영위를 위한 등록기준을 상시 점검하고 불법․불공정행위를 상시 적발하는 시스템이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건설경제과장은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을 가동한데 따라 조사대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며 "또 견실한 업체는 신고 서류 발급 및 부대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돼 등록관청인 지자체와 신고자인 건설업체 모두 행정적,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