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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어긴 이통3사, 결국 ‘형사고발’

기사입력 : 2014년11월27일 16:05

최종수정 : 2014년11월27일 16:57

방통위, 이통사ㆍCEO 등 관련 임원 고발장 곧 접수

[뉴스핌=김기락 기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며 휴대폰을 판매해 온 이동통신3사가 결국 관계 당국의 형사고발 조치를 당하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초 애플 아이폰6에 대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3사와 유통점 등을 제재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우선 이통3사와 담당 임원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또 의견 청취 등 추가 절차를 거친 후 이통3사 및 유통점에 대한 시정 명령과 과징금ㆍ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방통위가 단말기 불법 보조금 지급에 따른 이통사와 임원을 형사고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단통법 시행 후 첫 위반 사례인 만큼, 고강도 징계로 업계는 보고 있다.

◆ 아이폰6, 불법 보조금 지급 확인
방통위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이통사와 판매점이 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하고, 총 44개 유통점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이통3사는 서비스 가입 및 단말기 판매 촉진을 위해 유통점에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지급하는데 조사 기간 중 장려금 액수가 큰 폭으로 증액된 것을 확인했다.

이통3사는 아이폰6(16G) 모델의 판매 장려금을 41만~55만원까지 상향 조정해 대리점에 보냈다. 그 결과 44개 조사대상 유통점 중 34개 유통점에서 총 540여건(아이폰6 425건)의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시지원금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 수준은 평균 27만2000원(아이폰6 28만8000원)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 법정 공시지원금 및 유통점 지원금을 합치면 최대 70만원 이상 지원된 것이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장려금을 대폭 증액한 것은 유통점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혹은 유도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 사상 첫 형사고발…CEO 포함 임원 대상

방통위는 이통3사와 관련 임원을 상대로 형사고발장을 곧 접수할 예정이다. 장려금 결정에 책임 있는 임원이 고발 대상이다. 임원한테도 3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형사고발을 통해 이통사에 대한 추가 조사 등을 수사기관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장려금 지급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밝혀주길 바란다”며 “(단통법 위반 시) CEO도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삼석 위원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제재해야 한다”며 “이통 임원에 대해 형사고발하는 게 안타깝지만, 이통사 시장 정상화와 이용자와의 신뢰회복을 위해 돈으로 책임을 대신하지 말고 사람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아이폰6 등 예약 후 개통 취소된 건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이 수치는 이통사가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김재홍 위원은 “취소한 사례를 추가적으로 조사하길 바란다”며 이용자 정책국에 당부했다. 실제 조사와 조사 결과에 따른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김 위원의 판단이다.

그는 특히 수천억원대 매출을 높이는 대규모 판매점을 시장 교란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김 위원은 “연간 수백원 이상의 매출을 내고, 시장 대란을 유도하는 대리점을 형사고발해야 한다”며 형사고발 대상을 확대하자고 강조했다.

관련 업계에선 이번 아이폰6 미개통자가 약 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 소비자는 예약 후 보조금 중단에 따라 개통이 안 된 경우다. 이 가운데 상당수의 개인정보가 유통점에 남아 유출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통위는 이번 아이폰6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통3사와 대리점 등 유통망에 대한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은 12월 4일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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