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초 아이폰6 구매자에게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3사와 영업 담당 임원에 대해 형사고발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같이 제재하기로 했다.
방통위가 단말기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기업과 임원을 형사고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형사고발을 통해 이통사에 대한 추가 조사 등을 수사기관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통3사와 임원을 형사고발해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면 더 폭넓게 조사, (아이폰6 대란 관련) 확실하게 밝혀질 것으로 본다”며 “형사고발 조치가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번 아이폰6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통3사와 대리점 등 유통망에 대한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은 12월 4일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