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3조2000억원 규모의 사기 대출을 받고 지난달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모뉴엘에 대한 포괄적 금지 명령이 해제됐다.
수원지법 파산2부(부장판사 오석준)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모뉴엘에 내려진 포괄적 금지명령을 해제했다고 19일 밝혔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기업은 법원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채권자들의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등도 금지된다. 때문에 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을 해제한 것은 모뉴엘의 회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사실상 청산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법원이 지난달 내린 보전처분은 그대로 유지돼 법원의 허가 없이 모뉴엘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는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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