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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관피아 취업제한 강화…정피아 폐단은 '나몰라'

기사입력 : 2014년11월17일 15:56

최종수정 : 2014년11월17일 15:56

공공기관 정피아 낙하산에 골병…"전문성 기준 강화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이른바 '관피아'의 유관기관 재취업이 제한되자 '정피아'들이 난립하고 있어 자격기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치권이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것처럼 정피아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취업제한 기간·범위 확대… 공무원 재취업 엄격히 통제

▲ 정부세종청사 입구 전경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3년으로 1년 연장하고, 업무관련성의 판단 기준도 현행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2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직에 대해서는 '기관의 업무'로 범위를 확대했다.

또 현행 취업이 제한되는 업체 외에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과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사립대학, 종합병원, 사회복지단체를 취업제한기관에 추가했다.

관피아의 폐단을 막기 위해 공무원의 재취업을 사실상 원천봉쇄한 셈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오랜 기간 전관예우·관피아로 인해 겪은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이 법안이 전관예우 소지를 없애고 관피아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말로만 공공기관 정상화…"차라리 관피아가 낫다"

관피아의 재취업을 없애고 그릇된 관행을 고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관피아가 떠난 자리를 전문성이 없는 정피아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때문에 관피아는 물론 정피아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전문성이 없는 정피아보다는 차라리 관피아가 낫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관료 출신들은 그래도 업무를 잘 알고 기관이 가야할 방향을 잘 알고 있지만, 정피아의 경우 전문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차라리 정피아보다는 관피아를 더 선호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른 공기업 관계자도 "공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경영전략과 발전방안을 수립해야 하는데, 정피아의 경우 단기적인 이슈나 성과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재취업에 발목이 잡힌 공무원들도 불만에 많다. 정부가 공무원들의 재취업을 막으려면 정년을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중앙공무원의 경우 정년을 제대로 채우기가 힘든 상황인데, 이런 현실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공무원의 재취업을 막으려면 정년을 제대로 보장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문성 기준 강화하고 임추위 의사록 공개해야

하지만 정치권은 이 같은 현실은 외면하고 '관피아 척결'만 외치고 있다. 때문에 이 같은 행태를 놓고 '가재는 게 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피아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은 시민단체의 개혁 요구가 높다. 정피아가 관피아의 폐단을 재현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공공기관 임원의 자격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임원추진위원회의 의사록을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실시간으로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이승희 사무처장은 "공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임원자격기준을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전문성 기준과 관련해서는 관련분야 경력 몇년 이상 등의 계량화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임추위와 공운위의 공공기관 임원후보 선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외부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임원 선임 건에 대해 알리오에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밖에 주주기관들이 피출자기관 주주총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결권행사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운위 구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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