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 초 발생한 ‘아이폰6 대란’ 조사를 이달 중으로 조사를 마치고, 제재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13일 “(아이폰6 대란 관련) 아직 현장조사는 안 끝났지만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제재방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주도사업자를 포함한 이통3사 모두 엄중히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방통위는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1~2일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유통망에서 아이폰6(16GB)에 최대 70만원에 달하는 불법 지원금이 투입됐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르면 조사 결과에 따라 이통사는 관련 매출 3% 이내 과징금과 임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불법 행위가 드러난 유통점도 최대 500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일각에선 이통사가 이번 제재를 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 보조금을 이통사가 직접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단통법이 이통사만을 위하고, 소비자와 판매점에 불리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