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한국과 뉴질랜드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됐다. 한국과 뉴질랜드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4번째 FTA이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호주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오후 존 키 뉴질랜드 총리와 브리즈번 시내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국간 FTA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양국은 법률 검토를 거처 협정문에 가서명할 계획이다.
<15일 오후(현지시각) 박근혜 대통령과 존 필립 키 뉴질랜드 총리가 호주 브리즈번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한-뉴질랜드 양국정상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
이번 양국의 FTA 체결로 우선 상품분야에서 뉴질랜드는 7년 이내에 모든 품목을, 한국은 15년 이내에 대다수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뉴질랜드는 수입액의 92%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FTA 발효 후 즉시 철폐하고 96.5%는 3년 안에, 97.6%는 5년 안에 단계적으로 관세를 없앨 계획이다.
한국은 수입액의 48.3%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FTA 발효 후 즉시 철폐하고 61.8%는 5년 안에, 78.3%는 10년 안에, 96.4%는 15년 내에 철폐키로 했다.
이 경우 한국의 주요수출품인 타이어(5~12.5%)와 세탁기(5%)의 관세는 즉시 철폐되고 냉장고(5%)와 건설중장비(5%) 자동차부품(5%)은 3년 안에, 철강제품(5%)은 5년 안에 관세가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뉴질랜드가 5년 내에 주요 공산품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며 "자동차부품과 세탁기 냉장고 건설중장비 타이어 철강제품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승용차의 수혜는 크지 않다. 이미 뉴질랜드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서비스와 투자분야에서는 양국이 기존에 맺은 FTA를 기초로 시장을 개방하되 일부 민감한 분야에서 개방수준을 조절하기로 했다.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는 뉴질랜드의 국내 사전투자심사 기준금액을 5000만 뉴질랜드 달러로 상향했다.
원산지기준과 관련해서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립에 합의했고 워킹홀리데이 쿼터 확대와 조건완화 일시고용입국 및 농축수산업 훈련비자를 도입해 한국인력의 뉴질랜드 진출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한국과 뉴질랜드의 FTA체결에 큰 이견차를 보였던 농산물은 쌀과 천연 꿀 사과 배 등 과실류와 고추 마늘등 주요 민감품목 199개는 양허제외(관세유지)됐다. 또 쇠고기와 기타 민감 농산물은 관세철폐를 장기간 진행해 농산물 시장을 보호키로 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이번 한국과 뉴질랜드 FTA체결로 15년 내 관세 철폐 품목에 들어간 뉴질랜드산 쇠고기의 경우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점유율 3위 품목이다. 또 치즈와 버터등 낙농제품도 뉴질랜드가 주요 수입국이다. 낙농제품은 향후 15년 내에 관세가 사라지게 된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