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 일괄 점검 후 원칙 폐지
[뉴스핌=노희준 기자] 앞으로 은행장 및 임원의 성과보상 평가시 혁신성평가 결과를 반영키로 했다. 기존 행정지도(가이드라인)는 일괄 점검해 원칙 폐지(자율운영)하되, 필요한 부분은 공식화(등록)나 법규화를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은행 혁신성 제고를 위한 내부 평가·보상 관행 개선 방안과 금융감독관행 혁신을 위한 가이드라인·매뉴얼 개선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기술금융 지원노력을 선도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은행 혁신성 평가 항목 중 기술금융 평가지표를 은행의 KPI에 적극 반영하는 것을 유도키로 했다.
기술금융이 부실화되더라도 KPI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술금융은 연체율 산정 등에 반영하지 않는 대상으로 분류키로 했다.
은행장, 임원의 성과보상 평가시 혁신성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부실화 시점이 아니라, 대출시점에 면책여부를 명확화해 직원의 신분상 불안감을 감소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관행 혁신을 위한 가이드라인·매뉴얼 개선방향과 관련해서는 기존 행정지도(가이드라인)를 일괄 점검해 원칙 폐지(자율운영)하되, 필요한 부분은 공식화(등록) 또는 법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금융당국 필요에 의해서 마련되는 가이드라인‧모범규준 등은 금융위 보고 후 공식 관리키로 했다. 이번에 파악하지 못한 행정지도는 일괄폐지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검사매뉴얼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 입장에서 검사받을 때 알아야할 내용위주로 재정비하고, 분량도 기존 3000페이지에서 1000페이지로 대폭 축소키로 했다.
특정 사건·이벤트로 인해 일시적으로 추가됐던 검사항목은 반기마다 점검 후 삭제·보완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할 때 키워드 검색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밖에 해설서는 분기마다 업데이트해 공시하고, 활용도가 낮은 경우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 내부 평가 보상 관행 개선 방안에 대해 "개선방향 공유 차원에서 상기방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향후 모범사례 발굴·전파하는 방식으로 각 은행별 자체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