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후 묶음 상품 판매 가속 추세
[뉴스핌=김기락 기자] CJ헬로비전ㆍ티브로드ㆍ씨앤앰 등 유료방송사가 이동통신사의 ‘결합상품’으로 인해 속병을 앓고 있다. 이통사가 휴대폰ㆍ인터넷ㆍ유료TV 등을 묶은 결합상품 판매를 가속화해 ‘유료TV=무료’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어서다. 이 같은 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지적, 관계 당국의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5일 방송통신 업계에 따르면 이통사가 휴대폰ㆍ인터넷ㆍ유료TV 등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최대 8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결합상품 판매 가격은 보통 10만원 수준으로, 휴대폰 6만6000원 요금제에 인터넷 2만2000원, 유료TV 1만5000원이 더해진다.
이 같은 판매는 지난달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에 따라 가속되고 있다. 이통사가 기존 고객을 지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결합상품 고객의 경우 약정기간 동안 휴대폰ㆍ인터넷ㆍTV 등을 바꾸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에 따라 단일 유료TV만을 판매하는 유료방송사들은 소비자들로부터 “이통사는 인터넷, 휴대폰 가입하면 TV는 무료인데 유료방송사는 TV요금을 왜 내야하느냐”는 항의를 받기도 한다. 유료방송사의 월 이용료는 8000원 수준.
유료방송사 관계자는 “최근 이통사가 방송결합상품 중 유선 상품(인터넷, 방송)을 무료 제공하며 판매하고 있다”면서 “모바일 상품을 제공하지 못하는 유료방송사 서비스에 타격을 주는 만큼 불공정 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감을 통해 “통신사들이 방송상품을 모바일 등 통신상품 판매를 위한 미끼 상품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통신사의 시장 지배력이 유료방송으로 전이되면서 과다 보조금 경쟁으로 방송시장 생태계를 교란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유료방송 시장의 저가구조를 고착화시켜 방송 콘텐츠 산업 육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일부 판매점에서 최대 80만원까지 현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했다. 현금 대신 TV 수상기나 휴대폰을 주는 판매점도 있다. 유선 통신상품 보조금은 단독상품일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상한이 19만원, 2개 이상 결합하면 22만원, 3개 이상 결합하면 25만원이다.
유료방송업계에서는 이통사가 단통법으로 인해 단말기 보조금 지원이 어려워진 만큼, 결합상품으로 돌려 ‘방송=공짜’ 인식을 굳히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료방송사 관계자는 “결합 판매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 기준 고시,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재 이통사의 결합 상품 금액이 10만원이면 30% 할인이 되고 있는데 총액 기준이 아니라 각 상품별로 30%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업체의 사기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인터넷 서비스 관련 상담 9571건 중 66%는 계약과 부당행위에 대한 내용이다. 인터넷 서비스 관련 민원은 2012년 2만5083건에서, 2013년 2만1683건 등 연간 2만건 이상이 접수되고 있다.
이 의원은 “주택가에서 뿌려지고 있는 전단지나 인터넷에서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서비스 가입 사이트에서 최대 70만원이 넘는 금액의 사은품을 미끼로 홍보하며 고객을 유인하고 있다”며 “일종의 ‘페이백’(가입 후 현금을 주는 것) 사은품인데 이동통신 시장에서도 흔히 볼 수 있던 사기 수법의 피해를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통사의 결합상품은 단말기 보조금 보다 정부 감시 소흘한 편”이라며 “공정 경쟁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 당국은 조속한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