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공정위 상대 소송서 승소
[뉴스핌=정탁윤 기자] 알리안츠생명 증 국내 주요 생명보험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변액보험 수수료 담합' 의혹 관련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4일 법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달 31일 알리안츠생명보험·신한생명보험·ING생명보험 등이 제기한 ‘변액보험수수료 담합 과징금 부과 취소청구’ 소송에서 과징금납부 명령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들 보험사들이 최저사망보증수수료율(GMDB) 및 최저연금보증수수료율(GMAB), 특별계정운용 수수료율에 관해 합의한 사실이 없고, 설령 합의를 했더라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공정위는 9개 생보사들이 변액보험 수수료를 담합했다면서 총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보험업계는 이번 판결이 현재 진행중인 생명보험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담합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