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 개정안·유병언법 등 처리방안 논의
[뉴스핌=고종민 기자] 여야 원내대표는 28일 이른바 '세월호 3법'에 대한 담판에 나선다.
이완구 새누리당,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두번째 주례회동을 열어 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 개정안·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개정안) 등 세월호3법 처리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여야는 이달 말까지 3개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하고,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입장차를 좁혀왔다.
특히 세월호법은 특별검사 추천에 유족을 참여시키는 문제를 비롯해 세월호 진상조사특위위원장 선출 방식과 유족몫 3명의 진상조사위원 추천방식 등 3개 쟁점을 남겨두고 대부분 항목에서 양당 간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조직법도 세월호법과 함께 일괄 타결키로 하고 의견을 조율 중이다. 이를 두고 접점을 찾기 위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