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호남고속철 입찰담합 추가 제재 예정, 제한기간 더 길어 질 수도
[뉴스핌=고종민 기자]대형건설사들이 내년 하반기부터 줄줄이 공공 입찰에 제한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
이 같은 전망은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영주댐, 경인아라뱃길, 호남고속철 같은 대규모 토목사업에 담합으로 공사를 수주한 대형 건설사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기 때문이다.
발주기관들은 부정당업자들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가운데, 과징금 부과시점이 비슷해 처벌이 특정시기에 몰리게 된 것.
다만 과징금 부과와 입찰참가 제한조치가 동시에 이뤄지지 못한 이유는 8개 건설사들 대부분에서 발주청의 입찰참가제한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탓이다.
각 업체들의 소송제기 시점은 2013년 10월, 2014년 4월, 2014년 10월~11월로 비슷한 시기다.
통상적으로 소송기간이 2년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한조치 개시 시점도 동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이에 대형건설사들은 2015년부터 2018년 초까지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는 게 강 의원 측의 전망이다.
▲자료 : 조달청, 수자원공사 등 제공 강기정의원실 재구성 |
나아가 호남고속철 이외에 대구도시철도·부산지하철·낙동강하구둑 등의 건설사업도 입찰담합 결정 가능성이 있다.
강기정 의원은 "2009년은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과 함께 대규모 토목공사 물량이 쏟아지던 해였다"며 "담합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그들만의 호황을 누렸던 국내 대형건설사들이 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제재조치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합업체들이 공정위 과징금 부과과정에서도 엄청난 특혜를 입어놓고도 제재조치를 피하기 위해 줄지어 소송을 벌이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