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카카오톡의 검열 논란에서 점화된 '사이버 검열 이슈'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국정감사 기간 중인 현시점에서도 카카오톡의 검열 논란은 단골메뉴다. 논란의 중심에는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이사가 서 있다.
이달 중순 이 대표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 집행에 불응하겠다"고 밝힌 것이 화를 키웠다는 시각도 있다.
그렇다면 이 대표의 긴급기자회견 발언에 담긴 뜻은 무엇이었을까. 누군가는 실정법을 위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했다. 궁지에 몰린 다음카카오가 상황을 당장 모면하기 위해 악수(惡手) 를 뒀다는 얘기도 있다. 겉으로 드러난 내용을 놓고보면 모두 틀린 지적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의 상황을 보면 이 대표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구석이 없지 않다.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지만 유명한 솔로몬 왕의 재판 얘기 속에 담겨진 엄마의 사랑으로 풀어보자.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가 한 아이를 두고 자신의 아이라고 논쟁을 벌이자 솔로몬 왕은 그들의 얘기를 듣고는 바로 칼을 가져다가 반을 잘라 서로에게 나누어 주라고 판결했다. 이 때 진짜 엄마의 반응은 "저 아이는 내 아이 아니다"고 말한 내용이 진짜 엄마가 아니란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이버 검열은 비단 다음카카오의 문제는 아니다. 국정감사에서 보 듯 그동안 수 많은 기업들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넘겨진 사례는 적지 않다.
사이버 검열은 언젠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실시간 감청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청 영장 발부가 지속됐다. 기업은 법의 취지에 맞는다고 판단해 영장에서 요구하는 기간의 대화 내용을 모아서 제공했다. 이용자에게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비난의 화살이 특정 CEO(대표이사)나 사기업에 집중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의 방법이 되지 않는다.
지금도 특정 테두리에 갇혀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느낌이 강하다.
지난 16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 대표는 "통신비밀보호법은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법이니 디지털 시대에 맞게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이버 검열 논란 이후 법과 제도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제 모습을 찾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