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수사목적이라도 의료정보 제공은 엄격히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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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검열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개인 의료정보까지 범위가 확대되는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외부 기관별 제공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 6개월 동안(2010년 1월~2014년 6월) 총 435만1507건의 '건강보험 의료정보'가 검찰과 경찰에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 평균 2649건(검찰 일평균 537건, 경찰 2112건)의 건강보험 의료정보가 수시기관에 전달된 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검·경은 수사목적에 한해 '형사소송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자료요구를 할 수 있지만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건보공단이다.
김용익 의원은 "건보공단은 계좌추적이나 통신감청과 달리 법원의 결정이나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과 경찰의 요청만을 이유로 '건강보험 의료정보'를 제공했다"며 "심지어 건보공단은 내사와 수사착수 단계에서부터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까지 만들어 운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장이 있어야 제공되는 금융거래 정보와 통신감청 등과 비교할 때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라며 "수사목적이라는 이유로 영장도 없이 병원진료 내역과 의약품 구입내역 등 개인 의료정보를 마구잡이로 수집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융거래를 제공한 경우 본인에게 사후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정보 제공후에는 단 한 차례도 통지하지 않았다"며 "의료정보 제공 후 사후통지 의무화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