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4년 前 기준 적용‥"현행에 맞춰야"
[뉴스핌=서정은 기자] 코스콤이 증권사·선물사들을 대상으로 약 4년간 850억원 이상의 시세정보이용료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최대 24년 이전을 기준으로 시세정보이용료를 부과하는 등 비합리적인 부분을 손질하고 현행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국회의원이 코스콤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스콤은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4년간 856억원 가량의 시세정보 이용료를 증권사와 선물사를 대상으로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콤이 거둬들인 시세정보이용료는 2011년에 비해 2013년에 104억원 늘어나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코스콤은 한국거래소의 IT업무 전담을 위해 설립된 자회사로, 한국거래소의 위임을 받아 시세정보를 제공하는 유일한 기업이다.
시세정보 이용료는 '일정 기본료 + 변동료'로 이뤄지는데, 점포수 및 가입계좌수는 정보이용자가 코스콤에게 매월 통보하고 코스콤은 이를 적용·산정한 정보료를 정보이용자에게 청구해왔다. 문제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적용해온 시세정보 이용료 기준이 현행에 맞지 않다는 것.
김상민 의원은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세정보 이용료가 최장 24년 이전 기준"이라며 "인터넷ㆍ모바일사업자의 경우 기본료와 사용자당 요금이 2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신규 기업이 정보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내 증권사를 지원하는 공공기관답게 합리적인 정보시세 이용료 구축을 위한 개선계획을 세우고, 점포당 요금처럼 과거의 해묵은 기준이 아닌 현 시대에 맞는 기준으로 이용료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