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면증으로 부상을 입은 군인이 유공자로 인정됐다. [사진=연합뉴스TV 방송캡처] |
[뉴스핌=황수정 인턴기자] 기면증을 앓다 훈련 중 사고로 난청이 생긴 군인에게 법원이 공무 중 부상으로 인정했다.
10일 서울고법 행정5부(조요구 부장판사)는 배 모(32)씨가 "국가 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본 결정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처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배 씨는 고등학생 때부터 갑자기 잠에 빠져드는 증상인 기면증세가 있었다. 성인이 되지마자 육군에 입대해 하사로 임관해 복무했다.
그의 군 생활은 기면증 때문에 순탄치 않았다. 교육시간 동안 잠이 드는 것은 물론 행군을 하다가도 졸음으로 넘너지기 일쑤였다.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를 원했지만 입원은 거부됐다.
그러던 중 지난 2006년 9월 자정이 넘은 시각 산에서 대대전술훈련을 하던 배 씨는 바위에 걸려 굴러 떨어지는 사고로 귀를 다쳤다. 고막이 파열돼 이명과 난청 증상을 보였다. 오른쪽 손목에도 통증이 왔다.
이에 배 씨는 군 공무 수행 중 다쳤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돼 보훈청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
재판에서 보훈청은 해당 사고는 배씨가 입대 전부터 앓은 기면증 탓이라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대는 배 씨가 기면증세를 보임에도 군 병원 치료와 업무량 조정 등을 하지 않았다"며 "적절한 배려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배씨가 교육훈련을 받거나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설령 배씨가 원래 갖고 있던 기면병 때문이라 하더라도 부상과 공무 수행 사이에 인과과계를 부정할 수 없다"며 "보훈청의 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기면증도 군 공무수행 중 스트레스 등으로 악화했다는 배 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기면증 군인 유공자 인정, 당연한거다" "기면증 군인 유공자 인정, 일상생활 진짜 힘들겠다" "기면증 군인 유공자 인정, 얼른 치료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인턴기자(hsj12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