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논문표절’ 논란 등으로 방문진 이사들로부터 사실상 탄핵당해 불명예 퇴진한 김재우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사퇴한 날 백화점에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방문진 법인카드 200만원을 결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방문진 내부감사를 통해 지적됐다. 고영주 방문진 감사는 감사보고서에서 "200만원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며 "반환하지 않으면 김재우 전 이사장을 업무상 횡령죄로 고발할 것"을 촉구하기까지 했다.
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김재우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3월 13일 오전에 이사회에서 사퇴를 선언했는데 방문진 내부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그는 사퇴 선언을 한 이후인 당일 오후 2시에 2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백화점 상품권을 사는데 사용했다. 방문진 감사는 이와 관련해 "(업무추진비) 지출 시각에 이미 그는 이사장이 아니었다"며 "그래서 사용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사장은 사퇴를 선언하며 회사를 나서던 시각에 법인카드를 반환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방문진 이사장의 1년 업무추진비 한도는 3600만원으로 한달 평균 300만원, 분기별로 900만원 정도를 쓸 수 있다. 그런데 김재우 전 이사장은 지난해 3월 13일 사퇴하기 전까지 700만원 정도를 썼다. 즉 남은 한도 200만원을 사퇴한 날 다 쓰고 나간 셈으로 모럴 해저드의 끝을 보여준 거나 다름없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방문진 감사는 감사보고서에서 "김재우 전 이사장이 지난해 3월 13일에 사용한 금액 200만원은 공적 목적 수행이 아니고 사용자격도 없었다"며 "200만원 전액을 회수해야 한다. 반환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죄로 고발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방문진에 확인 결과 아직 환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재우 전 이사장의 방만한 업무추진비 사용은 이미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백화점에서 상품권 구입 목적으로 100만원 정도씩을 몇차례 사용한 사례 등이 밝혀진 것이다. 하지만 방문진은 "이사장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면서도 그 용도에 대해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특히 방문진은 국회 국정감사에 ‘이사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제출하면서 구체적인 장소와 용도를 전혀 밝히지 않고, 그저 날짜와 금액 정도만 제출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마찬가지다.
한편 김재우 전 이사장은 지난 2012년 국정감사 당시 업무추진비의 방만한 사용 외에 방문진 예산을 쌈짓돈처럼 사용한 사실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사장이 되자마자 소비자가 330만원의 최고급 의잘를 ‘이사장 전용의자’로 구입했는가 하면, 이사장 전용차량의 임대기간이 남았음에도 두배 가까운 리스료가 나가는 상위 등급의 차량으로 교체해 2800만원의 추가비용을 낭비했고 이사장실 카페트 교체에도 199만원의 비용을 썼다.
최민희 의원은 "사퇴한 직후 더 이상 이사장이 아니면서도 업무추진비 한도를 채우기 위해 백화점에서 200만원을 쓴 것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부패한 공직자의 모습"이라며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다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방문진은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내부감사를 더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 외부에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국정감사에 업무추진비 내역을 상세하게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