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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통사 돈으로 ‘대출사기’…금감원ㆍ방통위, 조사 착수

기사입력 : 2014년09월25일 15:41

최종수정 : 2014년09월26일 14:11

-허위 대출 및 제2범죄 우려 조사 방침

[편집자주] 이 기사는 지난 24일 오전 8시 49분에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뉴스핌=김기락 기자] #서울 구의동에 사는 허 모 씨는 최근 대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연이율 5.7%에 이동통신사와 제휴한 상품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했다.

하나XXX을 사칭한 업자가 최근 이통사와 제휴했다는 대출 상품 안내 문자메시지를 배포해 관계 당국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낮은 이자에다 이통사의 브랜드 파워를 앞세운 대출 빙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출 사기를 넘어 제2의 범죄까지 우려된다.


◆통신사 내세워 허위 대출 상품 판매

문자메시지에는 “저희 하나XXX에서 신용도와 크게 상관없이 연이율 5.7%에 진행 가능한 기획 상품”이라며 “이통사와 제휴해 진행 중”이라고 써 있다.

이 관계자는 이통사 제휴에 대해 “이통사가 자체적으로 대출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XXX에 위탁한 것”이라며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이통3사가 모두 한다”고 말했다. 대출 조건은 휴대폰을 신규로 개통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통사는 이에 대해 하나같이 금시초문이고,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하나XXX과 제휴해 대출 상품을 판매한 적이 없고, 지금도 하지 않는다”며 “대출 사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휴대폰 신규 개통 이유를 묻자, 이통사의 실적을 높여주기 위한 것으로 설명했다. 또 개통 후 바로 해지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규 개통된 휴대폰은 바로 해지되는데 개통 후 이통사 물류센터에 입고해야 한다”며 “입고하면 고객 정보가 이통사 전산에서 하나XXX 전산으로 넘어오고 이 때 고객 신용에 문제가 없으면 대출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용과 대출한도는 큰 관계없다. 최고 16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며 “대놓고 선전할 수 없는 상품이라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다”고 대출을 권유했다.

◆금감원ㆍ방통위 조사 착수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관계자를 허위 대출 사업자로 보고 경찰청과 공조해 조사할 방침이다. 휴대폰 요금 폭탄 및 제3국 수출 등 제2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김병기 팀장은 “해당 전화번호를 경찰청과 함께 확인해 이용 정지시키겠다”며 “대출을 빙자한 대포폰, 휴대폰 요금 폭탄 및 제3국의 수출 등 제2의 범죄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불법 대부 광고에 대한 전화번호 신속 이용정지 제도는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이다. 시행 후 지난달까지 7500여건의 전화번호가 정지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김 팀장은 “시도지사, 경찰청장, 검찰총장, 금감원장 4개 기관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전화번호 이용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며 “국회 계류 중인 전기통신사업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효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 인터넷윤리팀 최선경 팀장은 “스팸 발송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사업자에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가중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변종사기 피해액 급증
이 같은 대출 사기 관련 범죄는 급증세다.

금감원이 발표한 ‘피싱 사기 피해발생 및 피해금 환급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접수된 피싱 사기 피해 건수는 1만3380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34.1% 오른 수치다.

피해금액은 472억원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상반기 피싱 사기 피해금액이 886억원으로 1년새 87.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전통적인 보이스 피싱 피해액이 586억원(5795건)으로 121.2% 증가했다. 특히 피싱·파밍 등 신·변종사기 피해액은 300억원(7585건)으로 44.9% 급증하는 등 심각성을 나타냈다. 1인당 피해액도 1050만원으로 31.7% 증가했다.

KT 관계자는 “휴대폰을 재판매하기 위한 속칭 ‘휴대폰깡’ 범죄로 보인다”며 “이 경우 최초 가입자가 요금 및 단말기 할부 대금을 고스란히 떠 않는 피해가 발생된다”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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