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오후 국회에서 '의료기관 기초영양관리료 수가화!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김지유 기자] |
[뉴스핌=김지유 기자] 영양불량에 빠진 입원환자들의 기초영양관리를 위해 기초영양관리료에 대한 수가 인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료기관 기초영양관리료 수가화!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는 국내 의료기관의 기초영양관리 현황에 대해 짚어보고 개선돼야 할 점 등이 모색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환자의 40~60%가 영양불량 상태"라며 "환자의 영양불량은 합병증 발생 및 사망률을 높이고 재원 일수를 늘려 의료비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입원 환자는 식품 및 영양소 섭취 감소, 식욕부진 등의 요인으로 영양불량의 위험에 노출돼 있어 질병 치료와 개선을 위해서는 환자의 영양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의료기관에서는 모든 입원환제에게 기초영양관리를 수행해야 하지만 현행 의료제도는 기초영양관리와 관련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승민 성신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도 "환자의 영양불량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영양불량으로) 잇따르는 이환율과 사망율 증가는 의료비용 증가시키고 삶의 질을 저하하기 때문"이라며 "같은 질병의 중증도라고 해도 초기 영양상태가 양호한 사람이 사망율이 낮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영양 초기평가를 실시하고 영양불량 환자를 선별한 뒤 관리가 얼마나 이뤄지느냐를 명수로 비교하면 상급종합병원은 실제의 4분의 3정도, 종합병원은 2분의 1정도에 해당한다"며 "평가실시나 실시 후 환자관리 수준의 향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기초영양관리 제도가 잘 마련돼 있다.
미국은 의료기관신임합동위원단(JCAHO)에서 모든 입원환자들에게 24시간 이내 영양초기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고위험 환자들에 대한 영양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의무기록을 요구한다. 비용은 입원기본료로 상향 조정된다.
일본도 모든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1일 120엔의 영양관리 실시 가산제를 도입해 수가에 포함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이처럼 어느정도의 수가를 보장받고 영양사가 환자에 대한 기초영양관리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어 영양사와 환자 간 '직접 만남'을 통해 치료가 이뤄진다.
반면 한국의 경우 일부 상급종합병원이나 일부 환자를 제외하고는 영양관리치료를 받는 수가 현저히 적다.
의료비용은 수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고, 방법도 직접 만남 대신 '전산'을 통한 치료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송미 강남세브란스병원 영양팀장은 "병원 영양불량에 대한 인식 향상이 필요하고 관련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며 "선진국과 같이 의료기관이 임상영양사 및 영양사를 적절히 고용해 영양불량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수가 제도적 장치(입원료 추가 산정 등)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