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급식영업 광고규제 완화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메이크업이 미용업에서 분리돼 별도 업종으로 신설된다. 또 음식점과 달리 광고규제가 엄격한 위탁급식영업소의 규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24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자영업의 영업편의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업종별 손톱 밑 가시 20건을 해소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메이크업은 미용업의 업무에 포함돼 메이크업 영업을 할 경우에도 헤어미용 기술습득이 필요했으나 앞으로 독립된 업종 신설이 가능해진다.
실내 공기질 관리 교육과 음식점 창업예정자에 대한 온라인 교육이 허용되고 위생사 면허취득자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이 조리사, 영양사와 마찬가지로 면제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4일 당정협의를 열고 장년층 고용 및 자영업자 대책을 논의했다. |
일명 식파라치의 보상금 기준도 현행 행정처분금액의 20%에서 100만원 이상시에만 동일인 연간 수령 회수를 10회로 제한해 과도한 신고를 막기로 했다.
소규모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에서 다과류를 조리판매할 경우 기존에는 차단벽이나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됐으나 앞으로는 시설 분리없이 영업이 가능해지고 대학내 휴게음식점 설치도 허용한다.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해서는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시 시설기준이나 교육의무 등을 완화해주고 영업자의 판매사례품이나 경품제공 등을 공정거래법 내에서 허용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 위반시 행정처분이 과중(3차 위반시 영업허가 취소)하다는 지적에 따라 식품위생법과 동일한 수준(3차 위반시 영업정지 3월)으로 합리화했다.
또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 등록시 필요한 제출자료에 정신질환여부 의사진단서를 삭제하고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도 경력요건 등을 단축해주기로 했다.
주류사업의 경우 주류외 다른 사업도 가능하도록 완화하고 이를 위한 승인제도도 없애주며 인터넷을 통한 전통주 판매시 외국인의 공인인증 의무도 없애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