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 마켓

속보

더보기

[자영업 경쟁력] 상가 권리금에도 '부가세' 부과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무 전문가들 "권리금 산정기준 마련 직후 과세"..2~3년후 예상

[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2~3년 후부터 상가 권리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정부가 상가 권리금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 들여 '과세 표적'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상가 권리금 보호 방안이 마련되면 과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게 세무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 지금도 법인이 권리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을 땐 세금을 내야한다. 
 
이에 따라 상가 권리금의 과세 방법과 시기, 상가 매매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상가 권리금 양성화 방침에 따라 권리금 과세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4일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가 도입하는 상가 권리금 보호대책으로 인해 권리금에 대한 과세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세무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세무법인 정상 신방수 세무사는 "지금도 권리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면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금이 양성화되면 세금을 걷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 것"이라며 "정부의 권리금 산정 기준 정비가 완료되면 세금 징수가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금도 권리금이 드러나면 과세된다. 권리금을 받은 법인은 권리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내야 한다. 예컨대 권리금으로 1억원을 받았다면 별도로 1000만원을 부가세로 납부해야하는 것. 
 
현재 300만원이 넘는 권리금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된다. 권리금 가운데 80%는 필요경비로 처리하고 20%를 원천징수한다. 따라서 1억원을 권리금으로 받은 법인은 이 가운데 2000만원의 22%인 440만원을 부가세로 내야 한다. 다만 국세청이 거래 내역을 찾아내기 어려운 개인간 권리금 거래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정부의 권리금 보호대책이 가동되면 개인끼리 거래한 권리금에도 과세가 가능해진다. 이르면 내년 1월 고시 예정인 '권리금 산정기준'은 재산세 과세 기준이 되는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가 권리금 보호를 위해 도입키로 한 표준계약서도 과세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표준계약서에는 권리금 거래 내역을 상세히 적어야한다.
 
상가 권리금에 대한 과세 방식과 시점, 세율이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현행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은행 WM사업부 원종훈 세무사는 "현행 기타소득에 따른 과세 방식도 충분히 기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본다"며 "권리금은 특성상 취득 단계나 보유 단계에서는 과세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각 단계의 소득으로 과세하는 현행 제도가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리금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면 상가 임대시장도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임대소득세처럼 '잠자던 세금'이 갑자기 생기기 때문이다. 때문에 부동산 업계는 갑자기 늘어나는 세부담으로 인해 '다운 권리금 계약서'와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부작용 등이 나타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권리금은 과세를 한다해도 무작정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상가 권리금이 오를 가능성은 낮다"며 "다만 세금을 피하기 위해 권리금을 낮춰 계약하는 다운 권리금 계약서나 영수증이나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는 비영수 계약 같은 편법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새로운 세금에 대한 저항이나 정확한 세금부과를 위해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때문에 실질적인 과세까지는 2~3년이 더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마련할 권리금 산정기준은 권리금이 어떤 형태로 형성됐는지를 알아보는 작업이며 과세를 위한 사전 조사는 아니다"며 "과세 방안은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9% 고공행진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고치인 69%를 다시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0∼22일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 비율은 직전 조사인 2주 전과 같은 69%로 집계됐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인도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2026.04.19 mironj19@newspim.com 격주 단위로 발표되는 해당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3월 4주 이후 3연속 동률이다.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하락한 21%로 나타났다. '모른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율은 9%였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은 1%p 오른 48%, 국민의힘은 3%p 떨어진 15%를 각각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33%로 벌어졌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2020년 9월 창당한 이래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모두 2%를 기록했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모른다'고 답하거나 무응답한 비율은 29%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7.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4-23 12:15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