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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추천주 (9/18) - 롯데쇼핑

기사입력 : 2014년09월18일 08:42

최종수정 : 2014년09월19일 08:18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신규 및 기존 추천 종목 현황입니다.

[2014년 9월 18일(목) 추천종목 현황]

◆신규 추천주

-없음

◆추천 제외주

-없음

◆기존 추천주- 대형주

△롯데쇼핑
-중국사업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국내 마트의 의무휴일제 관련 기저효과 등에 힘입어 상반기 부진했던 실적을 하반기에 충분히 만회할 것으로 기대

△현대제철
-환율하락에 따른 원가개선 및 냉연부문 합병으로 보유하던 고가 열연 소진 등으로 2/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철강 업황 턴어라운드와 합병시너지 극대화로 견조한 스프레드가 유지될 전망

△기업은행
-정부 부동산 규제완화정책으로 8월 은행 원화대출은 전월비 0.8%로 7월 성장율(+0.5%)대비 큰 폭 상승. 정부정책에 따른 부동산 및 내수경기 회복으로 대출성장 등 이익모멘텀 개선세가 지속될 전망

△롯데케미칼
-글로벌 에틸렌 가동률 상향과 납사가격 하향 안정화 등으로 에틸렌 마진 상승 사이클 진입.
-에틸렌 및 PE/PP 매출비중이 약 30~35%로 마진 개선에 따른 이익 레버리지가 높아 점진적인 실적 모멘텀 회복 기대

△KCC
-최근 주요 도료 매출처인 조선사들의 어닝 쇼크로 동사의 2/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으나, 일부 품목의 ASP 상승과 수익성이 양호한 B2C 시장 확대로 건자재 영업이익률이 빠르게 개선되며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 달성.

△현대위아
-최근 연비 개선 기술로 엔진 다운사이징이 각광 받는 상황에서 다운사이징 부품 (T/C등)을 양산 계획 중인 동사의 수혜가 중장기적으로 클 전망

△기아차
-멕시코에 연산 30만대의 공장 건설계획을 발표하며 2016년 부터 양산을 시작할 예정에 있음.
-미국 조지아공장 가동율이 100%를 초과한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멕시코공장 건설로 생산능력 부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며 장기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CJ CGV
-역대 최다 관객수 기록을 경신한 '명량' 효과에 이어 9월 추석연휴를 전후로 '타짜: 신의 손', '두근두근 내 사랑'등 기대작들이 연이어 개봉될 예정.
-추석연휴와 휴가시즌, 징검다리 휴일 등 성수기 효과와 맞물리면서 3/4분기 실적은 큰폭으로 개선될 전망

△SK하이닉스
-하반기 애플의 신제품(아이폰6) 및 중국 업체 4G LTE용 신제품 출시로 모바일 DRAM, NAND 수요의 호조와 예상보다 양호한 PC 수요에 힘입어 양호한 실적 성장세 지속할 전망.
-특히, 9월 발표 예정인 아이폰6의 NAND 최대 채용량이 기존 64GB에서 128GB로 확대될 전망이어서 NAND 수요확대를 견인할 전망

△현대건설
-상반기 해외 손실현장 종료로 하반기 수익성 개선 기대.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이라크와 리비아 익스포져는 전체 수주잔고 대비 4.5% 수준으로 영향은 크지 않을 것. 오히려 61.6조원(상반기 신규수주액10.8조원)의 풍부한 수주잔고 감안시 연간 매출목표 18조원 달성 가능성 높음.

◆기존 추천주- 중소형주

△오이솔루션
-광신호와 전기신호를 교환해주는 트랜시버 전문업체로 트래픽과 데이터 증가에 따른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고성장하고 있는 WBH(무선망)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Cisco를 비롯한 세계 상위 업체로의 납품을 확대하며 수출이 증가하고 있음.

△엘엠에스
-Prism sheet 사업부문의 고객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신규 Item인 Blue filter와 QD film의 공급이 가시화되면서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

△한진칼
-저가항공사의 등장으로 항공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동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진에어도 최근 3년간 두자리수의 매출 증가세를 나타내는 등 호조세를 보이고 있어 동사의 기업가치에 긍정적

△에스에프에이
-지난해 4/4분기에 한자릿수로 떨어진 영업이익률은 현재 확보된 수주물량이 본격적으로 인식되는 3/4분기 부터 두자릿수로 회복할 전망

△제이브이엠
-2/4분기에 고수익성 ATDPS(전자동 정제분류시스템)의 수출 선적이 이연되면서 부진한 실적 기록. 이연 실적을 감안한 3/4분기 별도기준 매출액 265억원(+36.1% y-y), 영업이익 68억원(+56.7% y-y)으로 개선 전망

△디엔에프
-DRAM 미세화소재(DPT, High-K) 및 3D-NAND용 소재(HCDS)의 공급량 증가로 2/4분기 흑자전환에 성공하며 분기사상 최대 매출액을 기록.
-주요 고객사의 20nm급 이하 비중이 점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DPT, HCDS, High K 소재 등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

△한화손해보험
-휴대폰 재보험 미수금 충당금 적립 기저효과 및 5~6 월 영업일수 효과에 따른 장기위험손해율 안정화로 2/4분기 순이익은 169억원(+848.1% YoY, +1,290.6% QoQ)을 기록. 한편, 자보 인력 효율화로 사업비율은 21.3%(-0.9%p YoY, -1.4%p QoQ)기록했으며 이러한 비용구조는 하반기에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

△아이센스
-혈당측정기 및 혈당스트립 생산업체로 Arkray, AgaMatrix, PHARMAC 등 안정적인 고객을 확보하고 있으며, 유럽, 북미, 아시아, 뉴질랜드 등 지역별 매출처 다변화에 힘입어 지난 2/4분기 매출액이 분기 사상 최대치를 기록


[뉴스핌 Newspim] 이준영 기자 (jlove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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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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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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