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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장View] "수익&절세! 고배당주식에 관심 갖자"

기사입력 : 2014년09월15일 08:46

최종수정 : 2014년09월15일 08:50

▲이소영 KDB대우증권 부천지점장
201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내용 중 주식투자자라면 가장 관심 가는 내용은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이다. 그런데 주식투자자만 관심을 갖게 될까? 

지난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2.25%로 낮춘지 한달정도 지난 요즘 당시 논란이 있었던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얘기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앞으로 돌아오는 만기자금을 재투자해야 하는 예금자들은 낮은 저금리에 새로운 투자처를 찾기 위해 더욱 분주해질 것이며 절세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는 배당주식에 관심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고배당 주식의 경우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이 기존 14%에서 9%로 인하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25%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건 세제 혜택을 받게 되는 배당주의 기준인데 고배당주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유형: 시장평균 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의 120%이상으로서 당해년도 총배당금이 10%이상 증가한 상장주식
2유형: 시장평균 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의 50%이상으로서 당해년도 총배당금이 30%이상 증가한 상장주식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은 총 3개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배당성향 = 3개년 현금배당금 / 3개년 당기순이익
 배당수익률 = 3개년 평균 배당수익률

이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배당주로는 배당 성향이 시장 평균보다 높으면서 최근 몇 년간 이익이 꾸준히 증가한 기업, 최대 주주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을 주목할 수 있다.  지난해 시가 총액 1조원 이상의 종목중 고배당주에 해당되는 종목은 코웨이, 한라비스테온공조, GKL, SK이노베이션, 대우인터내셔널, 파라다이스, 오뚜기 등이다. 

그러나 정확히 어떤 종목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될 지는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해야하며, 세금혜택은 12월말 법인의 경우 2016년 지급하는 배당금의 규모가 확정돼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인지 파악할 수 있다.

배당주에 직접투자가 어렵다면 간접투자방법으로 자산운용사의 펀드형태 나 증권사의 Wrap(랩)도 배당관련주에 투자하는 상품이 준비돼 있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성향을 잘 파악해 상담해보는 것이 좋겠다

- 이소영 KDB대우증권 부천지점장 (032-657-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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