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다소 적극적인 반면 백화점은 쉽지 않아
[뉴스핌=최주은 기자] # 주부 A(34)씨는 이번 추석 선물로 과일세트만 대여섯 개 받았다. 과일은 오래 두고 먹을 수 없어서 적당량만 냉장고에 보관하고 나머지는 주변에 나눠주기로 했다.
# 자영업자 B(48)씨는 채식주의자다. 육식을 즐기지 않는데 이번 명절 선물로 한우세트가 여러 개 들어왔다. B씨는 가족이 먹을 만큼만 남겨두고 이웃에 선물로 나눠주기로 했다.
명절에 선물을 주고받으면 기분이 좋다. 그 동안 알고 지낸 사람과 친분을 확인하거나 지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물 받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이긴 하지만 위 사례와 같이 같은 품목이 여러 개이거나 필요하지 않은 품목을 받을 때에는 난감할 때가 있다.
이에 추석 선물을 교환하거나 환불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 마트에서는 명절기간 중 선물 받은 제품을 고객이 원할 경우 해당금액에 상당하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 주거나 상품권으로 환불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세계 계열사 이마트는 영수증 지참 고객에 한해 추석 선물세트 교환·환불을 진행한다. 1달 이내 정상상품에 한한다. 영수증이 없더라도 포인트·신용카드시스템 활용 통해 구매한 내역이 확인되면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단, 명절 선물세트 특성상 지점 관계없이 6일에서 15일 동안 구매 건에 한 해 영수증 없는 선물상품도 교환 가능하다. 단 상품은 정상상품이어야 하고 수량은 최대 2개까지로 한정하며 상품권으로 환불을 진행한다.
롯데마트의 경우 영수증이 있다면 오는 21일까지 고객만족센터에서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15일까지 1인 2개에 한해 고객만족센터에서 교환·환불을 실시한다.
하지만 축산, 과일, 수산 등 신선식품 세트는 선도관리를 위해 교환·환불 대상에서 제외한다.
홈플러스에서 구입한 추석 선물세트는 구매한 매장에서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 구매한 상품과 영수증을 지참해야 하나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구매 내역이 확인이 되면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훼밀리카드 포인트 적립, 신용카드 구매 등)
직접 구매하지 않고 선물 받은 경우 신선식품 선물세트는 구매 후 7일 이내, 기타 일반 선물세트는 1달 이내에 교환 환불이 가능하다.
반면 백화점의 경우 교환은 가능하나, 상품권 환불이 쉽지 않다. 다수 백화점은 선물 배달 직전 고객에게 품목과 수령의사를 확인하기 때문에 환불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
신세계 백화점 관계자는 “선물을 배송하기 전에 고객에게 받을 품목과 수령의사를 확인 한다”며 “미리 확인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교환이나 환불 요청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도 “선물 받는 상품의 경우 대부분 영수증이 없다”며 “결재 방법 확인이 쉽지 않아 상품권 환불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배송과정에서 취급상 부주의로 인해 상품이 파손됐을 경우에도 교환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 유통업체들은 배송 과정 문제에 대비해 보험을 미리 가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