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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내년 시행, 저탄소차협력금제 연기(상보)

기사입력 : 2014년09월02일 16:00

최종수정 : 2014년09월02일 15:13

최경환 "동시에 시행될 경우 산업계 부담 과도"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당초 계획대로 내년 시행하기로 했다. 대신 모든 업종의 감축률을 10% 완화하는 등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조치도 마련했다.

하지만 내년 시행할 예정이었던 저탄소차 협력금제는 2021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연기했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되 업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업종에 걸쳐 감축률을 10%로 완화키로 했다.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간접배출 및 발전분야에 대해서는 감축부담을 추가 완화해 지난해 및 올해 배출실적 수준으로 조정해주기로 했다.

또 배출권 가격의 기준가격을 1만원으로 설정해 가격이나 과징금 부담에 대한 우려를 완화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 진행중인 장기(post-2020)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 작업시 2015년에서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전망(BAU)을 재검토해 제도의 현실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배출허용총량, 업계부담 완화방안 등 세부내용은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할당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 등의 후속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반면 저탄소차 협력금제는 지난 1월부터 전문연구기관의 공동연구를 통해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 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당초 의도했던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소비자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부작용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담금 부과를 유예하되 제도의 취지를 살려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기술 개발을 촉진하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하고 세제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등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 국내 자동차 제작사들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평균 온실가스 및 연비 기준을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140→97g/km)으로 강화해 국내 자동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정부는 저탄소차 협력금제 시행시기를 내년 1월로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부칙을 개정하고 내년도 예산편성과 세법개정 등을 통해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부터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 협력금제가 동시에 시행될 경우 산업계의 부담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배출권거래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되 저탄소차 협력금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간이 2020년말까지 시행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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