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차협력금제는 2020년 말까지 시행 연기
[뉴스핌=김민정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배출권거래제도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저탄소차협력금제 도입은 2020년 말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배출권 거래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 산업계 전반의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되 저탄소차협력금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기간인 2020년 말까지 시행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뉴스핌 DB) |
이 같은 결정은 내년부터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가 동시에 시행될 경우 산업계의 부담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하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정부는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면서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시행 과정에서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충실히 마련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전 업종에 걸쳐 감축률을 10% 완화하고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간접배출 및 발전분야에 대해서는 감축부담을 추가 완화해 배출권 할당량을 2013년 및 2014년의 배출실적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배출권 가격의 기준가격을 1만원으로 설정해 가격이나 과징금 부담에 대한 우려를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부터 진행중인 장기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 작업시 2015년에서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전망(BAU)을 재검토해 제도의 현실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배출허용총량, 업계부담 완화방안 등 세분용은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할당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 등의 후속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많은 차량구매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CO2 배출량이 적은 차량구매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는 오는 2020년 말까지 시행을 연기했다.
최 부총리는 이 제도에 대해 “당초 의도했던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소비자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부작용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점을 감안해 부담금 부과를 유예하되 제도의 취지를 살려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기술 개발을 촉진하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하고 세제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등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국내 자동차 제작사들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평균 온실가스 및 연비 기준을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 국내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