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까다로웠던 농지 및 산지 규제를 대폭 완화해 농업을 성장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3일 오후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들녘경영체' 직불금 지급상한을 확대하고, 진입요건 및 지원기준 완화해 지역농업의 핵심주체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임업용 산지에서의 가축방목을 위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해 축산농가의 불편을 덜어주고, 방목 허용 면적을 3ha에서 5ha로 확대할 예정이다.
AI 살처분 및 이동통제 범위를 최소화하고, 농식품 부산물 재활용 규제개선 및 발전소 온배수의 농업적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특히 발전소 온배수가 신재생에너지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산업부와 협의해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약 38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과 7900억원 매출액 증가 등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전면적 개방화라는 농업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나아가 농업을 미래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면서 "농업의 긍정적 변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