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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주택대책](10) 재건축 완화 ′목동·상계동′ 중·저층 단지 수혜

기사입력 : 2014년09월01일 14:56

최종수정 : 2014년09월01일 15:50

상한선 30년으로 줄어…신도시는 효과 미미

[뉴스핌=이동훈 기자] 재건축 열기가 서울 강남을 넘어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상계동 등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지역에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시기가 준공 이후 최대 40년에서 30년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목동과 상계동, 도봉구 창동 등 중·저층 단지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층 단지는 상대적으로 대지지분이 넓고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연면적) 상향에 따른 수익성도 높다.

자료=국토부

서울에서 1987년부터 1991년까지 준공된 아파트는 24만8000가구 규모다. 이번 조치로 1987년 준공된 아파트는 재건축 추진 시기가 2019년에서 2017년으로 2년 빨라진다. 1990년과 1991년 준공된 아파트는 각각 8년, 10년 앞당겨진 2020년, 2021부터 재건축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분당과 일산은 이번 대책으로 얻는 수혜가 거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현재 경기도는 1990년 이전에 건축된 건물의 건축 연한을 30년 안팎으로 적용하고 있다. 게다가 경기도 1기 신도시는 고층건물로 조성돼 용적률이 상향될 여지가 적은 상황이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건축 연한이 축소되면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가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사업성과 조합 자금력 등을 갖추고 있다는 것도 재건축이 탄력을 받을 여지가 높은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30여년 된 아파트가 많은 노원구 상계동 일대도 수혜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목동 신시가지 일대 아파트는 총 2만여 가구로 조성돼 있다. 지난 1985년~1987년 사이에 준공됐다. 상계동 일대 주공아파트는 총 3만여 가구 규모이며 1980년대 후반에 준공됐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은 “건축 연한으로 재건축이 제한됐던 목동, 신월동 등 양천구 아파트가 다시금 주목을 받을 것”이라며 “교육 수요 등으로 인구 유입이 꾸준해 재건축되면 새로운 랜드마크 지역으로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목동 일대 아파트 모습
다만 재건축 바람이 경기도 일산, 분당 등 신도시로 뻗어나가지 못할 것이란 시각이 있다.

경기도는 재건축 연한으로 최장 40년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1980년 후반에 준공된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이 대부분 30년 안팎이다. 예를 들어 1988년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 30년 이후인 2019년에 재건축이 가능하다. 이 대책으로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 셈이다. 

반면 같은 연도에 건축된 서울지역 아파트는 34년 이후에나 재건축이 가능했다. 이번 대책으로 재건축 시행 가능 시기가 4년 빨라진 것이다.

목동과 상계동, 창동과 달리 고층 아파트로 조성됐다는 점도 재건축 활성화가 어려운 점으로 꼽힌다.

권일 팀장은 “경기도 1기 신도시는 고층 건물인 데다 용적률 상향도 크지 않아 재건축 규제 완화의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며 “목동과 상계동에서도 특히 저층 단지가 재건축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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