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Anda 마켓

속보

더보기

[9.1 주택대책](10) 재건축 완화 ′목동·상계동′ 중·저층 단지 수혜

기사입력 : 2014년09월01일 14:56

최종수정 : 2014년09월01일 15:50

상한선 30년으로 줄어…신도시는 효과 미미

[뉴스핌=이동훈 기자] 재건축 열기가 서울 강남을 넘어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상계동 등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지역에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시기가 준공 이후 최대 40년에서 30년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목동과 상계동, 도봉구 창동 등 중·저층 단지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층 단지는 상대적으로 대지지분이 넓고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연면적) 상향에 따른 수익성도 높다.

자료=국토부

서울에서 1987년부터 1991년까지 준공된 아파트는 24만8000가구 규모다. 이번 조치로 1987년 준공된 아파트는 재건축 추진 시기가 2019년에서 2017년으로 2년 빨라진다. 1990년과 1991년 준공된 아파트는 각각 8년, 10년 앞당겨진 2020년, 2021부터 재건축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분당과 일산은 이번 대책으로 얻는 수혜가 거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현재 경기도는 1990년 이전에 건축된 건물의 건축 연한을 30년 안팎으로 적용하고 있다. 게다가 경기도 1기 신도시는 고층건물로 조성돼 용적률이 상향될 여지가 적은 상황이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건축 연한이 축소되면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가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사업성과 조합 자금력 등을 갖추고 있다는 것도 재건축이 탄력을 받을 여지가 높은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30여년 된 아파트가 많은 노원구 상계동 일대도 수혜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목동 신시가지 일대 아파트는 총 2만여 가구로 조성돼 있다. 지난 1985년~1987년 사이에 준공됐다. 상계동 일대 주공아파트는 총 3만여 가구 규모이며 1980년대 후반에 준공됐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은 “건축 연한으로 재건축이 제한됐던 목동, 신월동 등 양천구 아파트가 다시금 주목을 받을 것”이라며 “교육 수요 등으로 인구 유입이 꾸준해 재건축되면 새로운 랜드마크 지역으로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목동 일대 아파트 모습
다만 재건축 바람이 경기도 일산, 분당 등 신도시로 뻗어나가지 못할 것이란 시각이 있다.

경기도는 재건축 연한으로 최장 40년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1980년 후반에 준공된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이 대부분 30년 안팎이다. 예를 들어 1988년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 30년 이후인 2019년에 재건축이 가능하다. 이 대책으로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 셈이다. 

반면 같은 연도에 건축된 서울지역 아파트는 34년 이후에나 재건축이 가능했다. 이번 대책으로 재건축 시행 가능 시기가 4년 빨라진 것이다.

목동과 상계동, 창동과 달리 고층 아파트로 조성됐다는 점도 재건축 활성화가 어려운 점으로 꼽힌다.

권일 팀장은 “경기도 1기 신도시는 고층 건물인 데다 용적률 상향도 크지 않아 재건축 규제 완화의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며 “목동과 상계동에서도 특히 저층 단지가 재건축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