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촉법 폐지해 중소형 택지개발로 선회..후분양제 시행해 주택공급량 조절
[뉴스핌=한태희 기자] 앞으로 주택을 대량으로 짓는 신도시 개발 사업이 사라진다. 주택사업 승인을 받은 건설사는 3년이 아닌 5년 안에 공사를 시작하면 된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조절하기 위해 택지개발 촉진법을 폐지하고 착공 의무기간을 늘리기로 해서다.
아울러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 신도시와 지방 혁신도시에 짓는 아파트 가운데 일부는 후분양제가 적용된다.
1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요진작 뿐 아니라 주택공급량도 낮춰 주택거래 정상화를 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을 폐지키로 했다. 택촉법은 특정 지역을 LH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해 택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이다. 국토부 장관이 특정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면 이 땅에 적용되는 도시계획법 등 관련 법령 효력이 정지돼 대규모 개발이 가능해진다. 분당이나 일산신도시도 택촉법을 적용받아 조성됐다.
택촉법이 폐지되면 공공주택법이나 도시개발법을 적용해 주택지를 개발할 수 있다. 다만 규모는 중소형으로 제한된다. 공공주택법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과 무주택자 주택마련을 위한 법이다. 도심 근처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다. 도시개발법은 시가지를 정비하거나 조성할 때 적용된다.
자료:국토교통부 |
아울러 LH는 오는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한다.
주택 착공 의무기간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이 조치가 실행되면 건설사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5년 안에 공사를 시작하면 된다.
주택공급 시기도 조절한다. 주택공급 시기를 늦춰 기존 주택거래를 늘리기 위한 고육책이다. LH가 수도권 신도시나 지방 혁신도시에 짓는 아파트 중 일부는 후분양으로 공급된다. 우선 올해 2000가구를 공정률 40%일 때 분양한다. 내년에는 3000가구를 공정률 60%일 때 분양한다.
아울러 LH는 택지매각 시기를 조절해 공급물량을 간접적으로 조절한다. LH는 연내 수도권에서 총 2만 가구를 지을 수 있는 민간택지를 비축한다. 주택시장 상황을 보며 택지매각 시기를 결정한다.
국토부 김태복 신도시택지개발과장은 "과거에는 주택난 해소를 위해 도시 외곽에 대규모 택지를 공급했으나 이제는 공공택지 여유 물량이 충분하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중소규모 택지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물량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