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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연한 10년 단축..서민대출 0.2%p 금리인하

기사입력 : 2014년09월01일 11:00

최종수정 : 2014년09월02일 15:12

국토부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발표

 [뉴스핌=이동훈 기자]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지은 지 30년이 지난 주택은 재건축이 허용된다.
 
또 수도권에 사는 사람도 청약통장에 가입해 1년이 지나면 주택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주택공급량을 줄이기 위해 신도시와 같은 대형 주택지를 개발할 수 있는 택지개발지구는 폐지된다.   
 
서민을 위해선 정부 택담보대출인 디딤돌대출의 이자는 0.2%포인트 인하된다. 또 국민주택기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빚을 못갚을 때 주택 소유권을 포기하면 나머지 대출 잔액은 갚지 않아도 되는 '유한책임대출'이 시범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1일 발표했다.
 
정부 대책은 재건축·재개발 재정비사업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년 7월부터 입주 30년이 넘은 주택은 재건축사업을 허용한다. 지금은 서울시의 경우 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을 할 수 있다. 경기도는 30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재건축이 연한이 지난 주택 가운데 구조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주차장이 작거나 배관이 노후한 것과 같은 주거여건이 좋지 않은 주택도 재건축을 허용한다. 재건축 가능 연한이 되지 않았어도 붕괴위험이 있으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수도권 대도시에서 재건축을 할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하는 전용면적 85㎡이하 소형주택 공급 기준 가운데 건축 연면적 기준은 폐지한다. 서울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재정비사업 공공관리제는 '공공지원제'로 바뀌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않아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주택을 바꿔 이사하려는 주택 소유자를 위해 주택청약제도도 개선한다. 수도권에서도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1년만 지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청약가점제 가운데 주택수에 따른 감점을 없앤다. LH 등이 공급하는 공공주택에 청약할 때 1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다.
 
주택공급을 줄여 주택시장 정상화도 꾀한다. 이를 위해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택지공급을 위한 택지지구제도는 폐지한다. 아울러 LH는 오는 2017년까지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한다.
 
서민들이 쉽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제도도 개선한다. 주택기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주택에 한해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대출을 받은 주택만 넘기면 나머지 대출 잔액은 책임지지 않는 '유한책임(비소구)대출'을 도입한다. 정부주택대출인 디딤돌대출 이자는 연 0.2%포인트 낮춰 2.6~3.4%로 조정한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자본을 모아 임대주택을 짓는 임대주택 리츠를 활성화한다. 국민주택기금이 자본금을 대는 공공임대주택 리츠로 오는 2017년까지 8만가구의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 임대주택 리츠에 한해 재산세와 취득세를 계속 감면해줄 방침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시행령 및 규칙 개정사항은 9∼10월 중 입법예고하고 법개정 사항은 9월중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와 같은 앞서 제출한 법안도 국회 협조를 얻어 조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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