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외국인 1인 분양 허용', 왕서방만 좋은 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앞서 시행한 제주도 사례, 반면교사 삼아야

▲자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뉴스핌=고종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달 12일 전국 휴양 콘도미니엄의 객실당 분양인원을 외국인에 한해 1인으로 낮춰줄 계획이다. 그동안의 최소분양 인원 규제(5명)를 풀어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앞서 규제를 푼 제주도에서 이미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버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 휴양 콘도미니엄 객실당 외국인 1인 분양

29일 국회에 따르면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령은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 휴양 콘도미니엄은 객실당 5인 분양을 정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에 한해 휴양 콘도미니엄 객실당 분양 인원을 1명으로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미 법체처 법령안 심사를 마쳤으며, 차관 회의에 제출됐다. 시행령 공포 및 적용 시기는 내달 12일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평창(알펜시아), 여수(경도), 인천(영종 일부지역·송도·청라), 부산(해운대·동부산 관광단지)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분양률이 저조했던 알펜시아, 경도골프리조트 등에 외국인 투자가 늘어날 예상된다.

◆ 시행령 개정과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이번 시행령 개정은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와 맞물리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앞서 객실 당 인원 완화와 투자이민제도를 시행한 제주도에서 그 효과는 확인됐다. 제주도는 관광지역이라는 가치와 맞물리면서 중국인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는 급속히 증가했고, 중국인 관광객의 급증으로 이어졌다.

2010년 투자이민제도가 시작되고 나서, 제주도 내 해외자본 투자금액은 지난 6월말 기준 8000억원을 넘어섰고 이 가운데 중국자본이 5800억원으로 70% 이상을 차지했다.

아울러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중국 자본을 유치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총 14곳이며 금액으로는 6조563억원에 달한다. 최근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추가적인 투자까지 감안하면 7조원을 넘어선다.

대표적인 사업은 홍콩·싱가포르의 합작법인 람정제주개발이 진행하는 신화역사공원(2조5600억원), 통화투자개발과 녹지그룹의 드림타워(1조553억원), 녹지그룹의 헬스케어타운(1조130억원), 홍유개발의 차이나비욘드힐(7410억원), 백통신원의 백통신원 리조트(2432억원), 오삼코리아의 성산포해양관광단지 내 콘도미니엄(1100억원) 등이다.

지난 7월과 작년 7월 중국인 관광객 증가율을 보더라도 효과는 복합적으로 맞물린다.

올해 7월까지 전체 누적 외국인 제주도 관광객 수는 174만8525명으로 전년 대비 40.5% 증가했다. 이중 중국인 관광객수는 149만8453명으로 같은 기간 57.7% 증가했다.

◆ 중국인 난개발에 고통받는 제주도

반면 복합적인 외국인 투자 요건 완화 조치는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1970년∼1980년대에나 있었을 법한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관광객의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됐던 현지인들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 '백통신원리조트'는 지난 2012년 도시관리계획 승인단계부터 논란에 쉽싸졌다. 리조트 부지는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제주 남부 지방 해발 300∼400m 일대의 중산간에 위치해 있다. 부지 넓이만 34만8901㎡(10만5542평)에 달한다.

자연 한경 훼손 논란에도 백통신원리조트는 지난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돼 법인세와 소득세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은 뒤 현재 1단계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중국 오삼코리아가 섭지코지 근방에 짓고 있는 콘도미니엄 역시 공사과정에서 보호대상인 석회동굴 훼손 논란에 빠졌다. 또 콘도미니엄이 섭지코지 입구를 막고 있어 제주도에서 손꼽히는 자연 경관을 완전히 망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차이나비욘드힐·드림타워 등도 자연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  '중국인의, 중국인에 의한, 중국인을 위한'

당초 기대됐던 소비나 고용 효과가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콘도미니엄의 경우 단기 분양이익을 노린 관계로 1년에 한 두번 가량 콘도 소유자들의 방문 이외에 리조트가 비어 있는 실정이다. 주변 상권 활성화는 생각도 못하는 것이다.

중국 자본의 제주도 현지 개발 사업은 상당 부분 저임금의 중국인을 고용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인들의 소비로 발생한 이익도 중국 자본의 몫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제주시 연동의 바오젠 거리는 대표적인 중국인 관광객들의 방문지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증가하는 것을 보고 많은 중국인들이 바오젠 거리 건물들을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건물 매매가와 임대료가 급상승했다. 결국 부담은 바오젠 거리에 입점한 우리나라 소상공인에게 주어졌다.

나아가 중국인 단체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중국 여행사에게 수수료까지 주고 있다.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인 화청여행사가 제주도 내 중국인 관광시장의 90% 가까이 독점하고 있는 탓이다.

이들 중국인 관광객은 중국의 대형 여행사(아웃바운드 여행사)가 현지에서 모집한다. 그리고 제주도 내에 들어와 있는 중국의 중소형 여행사(인바운드 여행사)가 아웃바운드여행사로부터 관광객을 사오는 구조다. 결국 제주도 내 중국 여행사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보유하지 못한 조선족이나 중국인 유학생 가이드를 고용하고, 중국인이 운영하는 호텔을 숙소로 잡는다.

중국인 관광객이 중국인 여행사를 이용해 중국 자본 쇼핑센터·중국인 가이드·중국인 호텔을 이용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제주도는 이달 초 부작용을 없애고자 화청여행사의 중국전담여행사 자격 지정을 취소했고, 투자이민제도 가능 지역을 관광단지와 유원지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