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시행한 제주도 사례, 반면교사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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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이로 인해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앞서 규제를 푼 제주도에서 이미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버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 휴양 콘도미니엄 객실당 외국인 1인 분양
29일 국회에 따르면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령은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 휴양 콘도미니엄은 객실당 5인 분양을 정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에 한해 휴양 콘도미니엄 객실당 분양 인원을 1명으로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미 법체처 법령안 심사를 마쳤으며, 차관 회의에 제출됐다. 시행령 공포 및 적용 시기는 내달 12일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평창(알펜시아), 여수(경도), 인천(영종 일부지역·송도·청라), 부산(해운대·동부산 관광단지)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분양률이 저조했던 알펜시아, 경도골프리조트 등에 외국인 투자가 늘어날 예상된다.
◆ 시행령 개정과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이번 시행령 개정은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와 맞물리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앞서 객실 당 인원 완화와 투자이민제도를 시행한 제주도에서 그 효과는 확인됐다. 제주도는 관광지역이라는 가치와 맞물리면서 중국인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는 급속히 증가했고, 중국인 관광객의 급증으로 이어졌다.
2010년 투자이민제도가 시작되고 나서, 제주도 내 해외자본 투자금액은 지난 6월말 기준 8000억원을 넘어섰고 이 가운데 중국자본이 5800억원으로 70% 이상을 차지했다.
아울러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중국 자본을 유치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총 14곳이며 금액으로는 6조563억원에 달한다. 최근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추가적인 투자까지 감안하면 7조원을 넘어선다.
대표적인 사업은 홍콩·싱가포르의 합작법인 람정제주개발이 진행하는 신화역사공원(2조5600억원), 통화투자개발과 녹지그룹의 드림타워(1조553억원), 녹지그룹의 헬스케어타운(1조130억원), 홍유개발의 차이나비욘드힐(7410억원), 백통신원의 백통신원 리조트(2432억원), 오삼코리아의 성산포해양관광단지 내 콘도미니엄(1100억원) 등이다.
지난 7월과 작년 7월 중국인 관광객 증가율을 보더라도 효과는 복합적으로 맞물린다.
올해 7월까지 전체 누적 외국인 제주도 관광객 수는 174만8525명으로 전년 대비 40.5% 증가했다. 이중 중국인 관광객수는 149만8453명으로 같은 기간 57.7% 증가했다.
◆ 중국인 난개발에 고통받는 제주도
반면 복합적인 외국인 투자 요건 완화 조치는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1970년∼1980년대에나 있었을 법한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관광객의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됐던 현지인들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 '백통신원리조트'는 지난 2012년 도시관리계획 승인단계부터 논란에 쉽싸졌다. 리조트 부지는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제주 남부 지방 해발 300∼400m 일대의 중산간에 위치해 있다. 부지 넓이만 34만8901㎡(10만5542평)에 달한다.
자연 한경 훼손 논란에도 백통신원리조트는 지난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돼 법인세와 소득세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은 뒤 현재 1단계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중국 오삼코리아가 섭지코지 근방에 짓고 있는 콘도미니엄 역시 공사과정에서 보호대상인 석회동굴 훼손 논란에 빠졌다. 또 콘도미니엄이 섭지코지 입구를 막고 있어 제주도에서 손꼽히는 자연 경관을 완전히 망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차이나비욘드힐·드림타워 등도 자연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 '중국인의, 중국인에 의한, 중국인을 위한'
당초 기대됐던 소비나 고용 효과가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콘도미니엄의 경우 단기 분양이익을 노린 관계로 1년에 한 두번 가량 콘도 소유자들의 방문 이외에 리조트가 비어 있는 실정이다. 주변 상권 활성화는 생각도 못하는 것이다.
중국 자본의 제주도 현지 개발 사업은 상당 부분 저임금의 중국인을 고용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인들의 소비로 발생한 이익도 중국 자본의 몫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제주시 연동의 바오젠 거리는 대표적인 중국인 관광객들의 방문지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증가하는 것을 보고 많은 중국인들이 바오젠 거리 건물들을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건물 매매가와 임대료가 급상승했다. 결국 부담은 바오젠 거리에 입점한 우리나라 소상공인에게 주어졌다.
나아가 중국인 단체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중국 여행사에게 수수료까지 주고 있다.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인 화청여행사가 제주도 내 중국인 관광시장의 90% 가까이 독점하고 있는 탓이다.
이들 중국인 관광객은 중국의 대형 여행사(아웃바운드 여행사)가 현지에서 모집한다. 그리고 제주도 내에 들어와 있는 중국의 중소형 여행사(인바운드 여행사)가 아웃바운드여행사로부터 관광객을 사오는 구조다. 결국 제주도 내 중국 여행사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보유하지 못한 조선족이나 중국인 유학생 가이드를 고용하고, 중국인이 운영하는 호텔을 숙소로 잡는다.
중국인 관광객이 중국인 여행사를 이용해 중국 자본 쇼핑센터·중국인 가이드·중국인 호텔을 이용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제주도는 이달 초 부작용을 없애고자 화청여행사의 중국전담여행사 자격 지정을 취소했고, 투자이민제도 가능 지역을 관광단지와 유원지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