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자 폭주로 토지청약시스템 마비..평균 390대 1로 낙찰
[뉴스핌=이동훈 기자] 위례신도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가 최고 2746대 1의 청약경쟁률 보이며 청약을 마감했다.
27일 LH에 따르면 LH가 지난 26일 실시한 위례신도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청약에서는 45개 필지에 1만7531명의 신청자가 몰리며 평균 39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최고 경쟁률은 2746대 1이며 청약자들이 낸 청약증거금은 5276억원에 이른다.
청약 접수는 당초 지난 26일 오후 4시 마감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청약자들이 몰리며 LH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이 마비돼 접수기간이 하루 연장됐다.
위례지구 D2-1블록(17필지), D2-2블록(28필지)에 위치한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일반 수요자에게 2년 분할납부 조건으로 공급된다. 전체 면적 1만2000㎡(502억원) 규모다. 필지 당 면적은 253~387㎡, 분양가는 3.3㎡ 당 1240만~1530만원 수준으로 전체 분양가격은 9억3400만~17억9000만원이다.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바닥면적) 60%,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연면적)은 140%, 4층 이하로 지을 수 있다.
LH 관계자는 "위례라는 지역 특성과 점포 겸용 단독주택의 상업성이 맞물린 결과 '청약 대박'이 벌어졌다"며 "점포 겸용 단독주택지는 주거와 임대수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투자처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