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소식이 전해졌다. [사진=국세청] |
지난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6월 초 마감된 근로장려금 신청이 9월 2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적은 소득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 가구원 구성, 총 소득, 재산현황, 총급여액에 따라 최저 18만 원에서 최대 210만원 까지 제공하는 제도이다.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총 4가지가 있으며, 부앙자녀나 배우자가 있어야 하며,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신청인 나이가 60세 이상이여야 한다.
또한 총소득 요건으로 단독가구가 홑벌이 가족가구, 맞벌이 가족가구에 따라 각각 기준금액 미만이여야 하며, 주택 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재산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신청해야지"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까먹지말고 지금해야겠다"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꼭 해야지"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alice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