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규제개혁신문고가 법정기구화되고 규제비용총량제가 도입되는 등 규제시스템이 16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국무조정실은 1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은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보고했으며 이번주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근본적인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규제관리의 투명성·책임성 확보방안, 규제의 통합적·신축적 운용방안이 담겼다.
시스템 개혁을 위해선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한다. 즉, 규제 신설‧강화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규제를 폐지‧완화해 규제비용 총량을 유지 또는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또, 신규 시장진입이나 사업활동 제한 규제에 대해서는 원칙을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규제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규제일몰제를 도입해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원칙적 존속기한(5년), 예외적 재검토기한(3년)을 설정해 관리한다.
규제개혁신문고를 법정기구로 만들어 규제정비 요청에 대해 소관부처 책임자 실명제로 신속히 답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합리적 요청에 대해선 소명의무를 부과하며 필요시 위원회의 개선권고도 이뤄지게 할 방침이다.
기술발전‧융합 등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시 규제 적용 여부 질의 및 규제의 면제·완화·유예 등 탄력적 적용을 요청하고 소관 기관장은 이 같은 요청에 대해 신속히 회신해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위원회는 필요시 법령 정비를 권고해야 한다.
각 부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규제의 면제·완화 등 차등적용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덩어리규제 등 다수부처 연관 규제에 관한 정비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여·야와 적극 협력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며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제대로 된 규제개혁의 인프라가 조성돼 정부의 규제개혁 작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