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규제개혁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면제 조항이 삭제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된 데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는 "당초에 입법 예고됐던 규제개혁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면제 조항이 삭제됐다"며 "감사원의 헌법상 직무감찰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삭제된 것 같은데 아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법은 설령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입법정신이 반영이 돼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감사원의 감사가 어떤 식으로 되느냐에 따라 모든 행동이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가활성화 되려면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하는 길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선에서 '의욕적으로 하려다 내가 피해를 입지 않을까'하고 주저하게 된다면 우리가 노력해도 소용이 하나도 없다"며 "법이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취지를 무슨 방법으로 살리겠는가. 이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조금 더 다시 의논을 해서 공무원들의 위축된 마음을 풀어줄 수 있어야한다"며 "투자하겠다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그냥 법대로 '안돼요'가 아니라 법대로 안되더라도 어떤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되게 해주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창의적인 자세는 칭찬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좋은 평가를 받음으로써 공무원 사회도 활력이 나야지 자꾸 이것도 안되고 이것도 안되고 하면 사람 마음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