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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톱스타 S양 부실세무조사"…임환수 "법적 권한 내 확인"

기사입력 : 2014년08월18일 15:11

최종수정 : 2014년08월18일 15:11

"송 모양 세무사 김 모씨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연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임환수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뉴스핌=고종민 기자] 박범계 의원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이 톱스타 송모양에 대한 세금탈루 혐의 포착하고도 부실 세무조사를 한 논란이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송 모양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간 수입을 신고하면서, 이 중 '여비교통비 등' 항목에 기재한 55억원 상당을 무증빙 신고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다"며 "조세탈루 혐의를 포착한 국세청이 봐주기 조사를 했다"고 문제제기 했다.

이어 "세금탈루 혐의가 뚜렷한 송모양의 경우, 국세청이 최대 5년분에 대해 조사범위를 확대해야 했음에도 3년분만 조사했다"며 "감사원은 이러한 부실조사에 연루된 서울청 사무관 등 직원들에 대한 징계요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 모양의 세무대리인이었던 김 모 회계사가 사석에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무죄를 두고 본인의 위증교사 덕'이라고 위력을 과시한다는 제보가 있다"며 "김 모 회계사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그림로비 파문 때 대기업 자문료를 받은 신 모 사무장과 한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는 사이"라고 지적했다.

부실세무조사의 배후가 한상률 전 국세청장 측이라는 것.

나아가 박 의원은 "향후 국세청장으로 임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이 같은 사실을 철저하게 조사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임 후보자는 "법적 권한 여부를 따져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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