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베이 물가국 "검사비 청구는 가격법 위반"
[뉴스핌=주명호 기자] 중국 당국이 자동차업계에 대한 가격 독점조사에 착수한 이후 처음으로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 7월 열린 인촨 국제자동차전시회 모습. [사진 : XINHUA/뉴시스] |
13일(현지시각) 후베이(湖北)성 물가국은 자동차 출고 전 검사비(PDI검사비) 비용을 따로 소비자들에게 받은 우한(武漢)시 BMW 대리점 4곳에 대해 총 162만6700위안(약 2억7000만원)의 벌금을 내라고 지시했다.
벌금은 유통업체 어바오에 93만위안, 중다장바오에 34만위안, 한더바오에 19만위안, 바오쩌에 15만위안 등으로 각각 다르게 책정됐다. 후베이 물가국은 "자동차 검사는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이자 의무"라며 이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것은 가격법과 가격 사기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경화시보는 이번 조치가 올해 자동차업계에 대해 중국 정부의 반독점 조사가 시작된 이후 자동차 유통업체에 부과된 첫 번째 벌금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앞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받은 아우디에 대한 벌금액이 사상 최고액인 18억위안(약 3000억원)으로 잠정 결정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이 외국계 자동차기업들에 대한 가격 독점 조사를 본격화하자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 재규어 랜드로버, 크라이슬러, 도요타, 혼다 등이 자동차 및 부품 판매가를 자진 인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