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新본인인증 기술 본격 도입
[뉴스핌=김기락 기자] 정부가 미국 ‘페이팔(Paypal)’ 등과 유사한 간편결제서비스 확산을 추진하는 가운데 서비스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들이 결제금액에 상관없이 온라인 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달부터 이용자 생체정보 등을 활용한 새로운 인증 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있다. 이용자 편의와 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다.
현재 국내에서도 페이팔 등과 비슷한 간편결제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활성화가 안 되는 실정이다. 간편결제서비스는 카드사 및 이니시스, LG유플러스, KCP, SK플래닛 등 대형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체(PG)들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간편결제서비스의 필요충분조건은 간편성과 보안성이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다양한 공인전자서명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특히 액티브X가 필요 없는 인터넷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non액티브X 방식 공인인증서 기술을 테스트 후 내달부터 보급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카드사가 자체 개발한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PG사 등과 협의해 현재 소수 카드사에만 제공 중인 서비스를 향후 제휴카드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일부 PG사들이 카드정보 저장을 통해 페이팔과 동일한 원클릭 결제서비스 제공을 희망함에 따라 기술력 및 보안성, 재무적 능력을 갖춘 경우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약관상 카드번호는 신용판매 및 결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저장이 가능하지만 유효기간과 카드 뒷면에 적힌 세 자릿수의 유효성 검사코드(CVC) 등의 인증정보는 저장할 수 없다.
금융위는 신용정보를 보유하는 PG사에 대해서는 검사 및 감독을 엄격히 해 책임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보보안을 확대하면서 소비자들이 온라인 시장에서 보다 간편하게 결제ㆍ구매할 수 있는 결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LG유플러스가 선보인 ‘페이나우플러스(Paynow+)’는 간편하면서도 보안성을 높인 사례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간편결제서비스다.
페이나우플러스는 액티브X나 공인인증서 없이도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최초 1회 결제정보를 등록하면 추가 절차 없이 모바일과 PC에서 결제할 수 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보안성을 강화한 본인 인증수단이라는 점이다. 본인 인증은 전통적인 패스워드와 ARS 방식 외에도 ▲안전패턴 ▲디멘터 그래픽 ▲mOTP(mobile One Time Password) 중 이용자가 선택해 쓸 수 있다. 순수 결제시간은 약 3초다.
관련 업계는 이 같은 새로운 서비스가 하반기부터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자결제서비스는 정부와 관련 업계가 함께 간편하면서도 높은 보안 수준 등 효율성을 높여 만들어야 한다”며 “만일의 금융 사고에 대비해 보안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