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 고객, 보유 기간에 따라 보상액 달라
<현대차 싼타페> |
현대차는 해당 모델 구매자들에게 최대 40만원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지만, 중간에 팔았거나 중고차로 구매한 경우에는 보유 기간에 따라 보상액수가 달라질 전망이다.
12일 현대차는 싼타페(DM) 2.0 2WD AT 모델의 연비 논란과 관련해 해당 차종의 제원표 연비를 14.4km/ℓ에서 13.8km/ℓ로 수정하고 기존 연비가 표기된 차량 구매자들에게 최대 4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가 발표한 보상 금액 한도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소비자들이 2000cc 미만 다목적 차량을 연평균 1만 4527km씩 5년간 탄다는 가정하에 기존 연비와 수정 연비에 따른 유류비 차액을 곱한 뒤 연비 혼선으로 인한 15%의 위로금을 더했다는 설명이다.
현대차는 지금까지 해당 모델이 국내에서 약 14만대가 판매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대차는 이 가운데 지난 2012년 출시 이후 제원표 연비가 14.4km/ℓ로 표기된 싼타페 2.0 2WD AT 모델을 신차로 구매해 보유하고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구매 시점에 상관 없이 4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싼타페 2.0 2WD AT 모델을 구매해 중간에 판매했거나 중고차로 매입한 구매자들은 보유 기간에 따라 보상 규모가 달라진다.
현대차가 보상액 산정 기준으로 보유 기간을 5년으로 잡았다는 점에서 만약 구매자가 싼타페 모델을 신차로 구입해 1년 뒤 판매했다면 이 구매자는 총 40만원의 보상액에서 1/5인 8만원 정도를 받게 될 전망이다.
또한 출시 이후 1년이 지난 모델을 중고차로 구매한 고객도 이전 소유주가 보유했던 1년치의 보상액을 제외한 32만원 정도를 받게된다.
다만 산타페 보유 고객들이 실제로 연비 보상금을 받기까지는 적어도 2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현대차는 싼타페 모델의 연비 보상을 위한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할 예정으로, 개설 후 보상 대상 고객에 대해 우편이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공지한다는 방침이다.
보상 대상 고객은 이후 현대차의 연비 보상 홈페이지에 접속해 차량 정보 및 보상금 수령 금융계좌 등을 등록하면 이후 확인을 통해 보상금이 입금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현대차 관계자는 "연비 보상 홈페이지에는 개인 금융정보와 같은 민감한 내용이 등록될 예정이어서 보안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개설까지는 약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