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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과장 논란..현대차 '국면전환' VS 쌍용차 '버티기'

기사입력 : 2014년08월12일 11:27

최종수정 : 2014년08월12일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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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경제적 보상"…쌍용차 "청문회를 통해 해명"

<(좌)싼타페, (우)코란도 스포츠>
[뉴스핌=우동환 기자] 현대자동차가 그동안 연비과장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싼타페 모델에 대해 자발적 보상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공인 연비측정 기관이 국토교통부로 일원화된 가운데 현대차가 먼저 연비 표기 문제로 경제적 보상에 나섰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반면 현대차와 함께 국토교통부로부터 연비 과장 후속 조치 시행을 통보받은 쌍용차는 일단 이후 행정 조치 절차를 기다려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2일 현대차는 싼타페(DM) 2.0 2WD AT 모델 연비보상과 관련된 고객발표문을 통해 국내 해당 모델 구매 고객에 대해 최대 40만원의 경제적 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앞서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해당 모델의 연비 측정 결과에 대해 "현행 법체계상 정부의 조사결과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자기 인증 제도에 따라 해당 차종의 제원표(자동차 등록증) 연비를 14.4km/ℓ에서 13.8km/ℓ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현대차는 기존 14.4km/ℓ연비가 표기된 산타페 차량을 구매한 소유주에 대해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 4527km. 2000cc 미만)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구매 고객들의 심리적 불편 등을 고려해 1인당 최대 4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차에 따르면 국내에서 약 14만대의 차량이 이번 연비 보상 대상으로 추정되고 있어, 최대 약 560억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앞서 현대차는 북미에서 소송으로 이어졌던 연비 과장 논란에 대해 고객들에 최대 2억 1000만 달러(2160억원)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북미 고객들은 합의금을 일시불로 받을 경우 1인당 약 353달러(약 37만원)의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 관계자는 "연비 논란과 관련해 북미에서 실시한 합의금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국토부의 후속 조치 시행 통보와는 상관없이 고객들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 권한 커진 국토부…쌍용차는 일단 버티기 모드

국내 공인연비 측정 기관이 국토부로 단일화되면서 향후 연비 과장을 둘러싼 논란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산업부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측정된 일부 모델의 연비 측정 결과에 대해 자동차 업계의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전망이다.

쌍용차는 코란도 스포츠의 연비 과장 논란에 대해 일단 국토부의 행정 조치 과정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과거 두 기관의 서로 다른 연비 측정 결과에 따른 혼선에 대해 한 쪽의 판단을 일방적으로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청문회를 통해 적극 해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아직 보상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앞으로 국토부의 행정 조치에 따른 청문회를 통해 입장을 적극 해명한 뒤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현대차가 먼저 연비 보상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국토부의 권한 강화를 의식한 행보로 풀이하고 있다.

그동안 산업부와 국토부로 나뉜 연비 기준으로 인해 연비 논란의 책임을 기관 쪽으로 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명분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국토부의 규제 권한이 연비 측정과 함께 리콜 권한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에서 국토부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연비 논란을 겪으면서 국토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규제 기관의 입김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7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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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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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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