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2일부터 7월 11일까지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등 총 9412개소를 점검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484개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피서지 주변 음식점 점검 결과, 전체적인 위반율은 4.4%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점검결과인 5.9%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
주요 위반 내용은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123곳) ▲식재료 위생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84곳) ▲원료수불관계서류 미작성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81곳) ▲시설기준 위반(41곳) ▲무신고 영업(22곳) 등 이었다.
장소별 위반율로 보면 국립공원 주변(1.9%)과, 고속도로휴게소·터미널·공항(3.6%)이 해수욕장(5.2%)이나 유원지(5.0%) 주변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생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냉면, 콩국수, 빙과류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3665건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에서도 부적합율은 1.9%를 보였으며
주로 대장균 및 세균수 기준 초과 검출 등이 원인이었다.
식약처는 아직 더위가 끝나지 않아 식중독 발생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음식점, 소비자의 개인 위생관리를 당부했다.
소비자는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와 함께 김밥 및 도시락 등 상하기 쉬운 음식의 경우 차량 등에 장시간 보관하지 말고 빠른 시간 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