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에 보도된 중국 광둥성 하이빔 단속 [사진=유튜브 캡처] |
중국 광둥성 공안은 최근 야간운전 시 상향등을 켜고 주행하는 차량에 대한 이색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자동차 상향등은 극히 어두운 지역을 지날 때 전방을 확인하거나 상대 차량과 신호를 주고받을 때 한시적으로 사용한다. 상향등은 운전자 본인에게는 편리하지만 상대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순간적으로 차단하는 등 부작용이 많아 사용에 주의가 따른다.
야간에 보란 듯 상향등을 켜고 다니는 차량에 고심하던 광둥성 공안은 최근부터 특별한 제재조치를 내놨다. 일단 상향등을 켜고 주행하다 적발되면 운전자를 내리게 한 뒤 공안 순찰차량 3m 앞에 앉힌다. 이후 운전자는 공안 순찰차량이 내뿜는 상향등을 5분간 맨눈으로 견뎌야 한다.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5만 원가량의 벌금도 부과된다.
공안 관계자는 “상향등에 대한 위험성은 말로 강조할 경우 운전자에게 와 닿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직접 운전자를 상향등에 노출시키는 것만큼 확실한 제재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